Y자도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 작동의무 있다 안전벨트 미착용 보험사가 입증해야 요지 Y자도로에서 진입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주의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A씨는 2008년10월22일 서울 남산 국립극장에서 이태원 방면으로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Y자 도로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오른쪽인 하얏트 호텔 방면으로 진입했다. A씨 승용차 뒤쪽에서 따라가던 B씨는 A씨가 방향을 바꾸자 이를 피하지 못하고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해 십자인대 파열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A씨의 보험회사는 B씨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는데다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같은 차로에서 차로변경없이 계속 진행하는 것이어서 A씨가 방향지시등을 작동할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전우진 판사는 판결문에서 Y자 도로에서 직진하던 .. 보상지식/판례정보 7년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