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소액주주, 전기요금 낮아 손해 국가 상대 7조원 소송,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요지
한국전력 소액주주들이 국가가 전기요금 인상을 막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 전기요금은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실관계
김씨 등은 2011년 8월 한전이 총괄원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해 손해를 입었다며 김 전 사장을 상대로 1400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2심에서는 배상 요구액을 2500억원으로 올렸다. 또 2012년 1월 한전의 대주주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전기요금 결정에 국가의 통제와 감독이 필요하고 한전 역시 이를 따를 의무가 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전기요금 인상률을 산정해 통보한 것은 정당한 사무 범위에 있는 행정지도이기 때문에 국가가 한전의 감독권자, 대주주의 지위를 이용해 배후에서 한전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
전기사업법 등 관련법에서 전기요금은 물가상승이나 비용절감 노력 등을 반영해 총괄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김모씨 등 한전 소액주주 23명이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전기요금을 결정해 입은 손해 7조2000억여원을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3다21049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주주들이 김쌍수 전 한전 사장을 상대로 낸 2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3다210534)에서도 역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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