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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필러 시술받다 실명, 의사, 배상해야한다

 

요지

 

깊게 팬 주름 등에 피부와 비슷한 성분을 주사해 볼률감을 높여주는 필러 시술을 받다 실명한 50대 여성에게 의료진이 고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시술 전에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사실관계

 

A씨는 2013년 11월 C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B씨로부터 코와 팔자주름 부위에 필러 시술을 받았다. A씨는 필러 주입 직후 통증을 호소했고 인근에 있는 큰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왼쪽 눈은 실명하고 급성 뇌경색이 발병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정은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필러 시술은 필러의 혈관 내 주입으로 발생하는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A씨는 콧대와 미간 부위에 실시된 필러 시술 직후 왼쪽 눈의 시력을 상실함과 동시에 뇌경색이 발병했다. 필러 시술 이외에는 이 같은 부작용을 야기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다.

 

의사는 시술 전에 환자에게 필러가 혈관 내에 주입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B씨가 A씨에게 필러 시술 전 부작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B씨가 적절한 응급조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해 의료진의 책임을 80%로 제한, 50대 여성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광)씨가 의사 B씨와 병원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합533953)에서 B씨 등은 공동해 1억2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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