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조선수 훈련 중 부상 학교재단, 교사 배상책임있다
요지
체조 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선수생활을 포기한 여자체조 유망주에게 학교재단과 지도교사들은 수억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김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교사들의 지도 아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급성격막하 혈종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이 생겨 체조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됐다. 김양과 가족들은 학교재단과 지도교사 등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마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교사들로서는 김양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지도교사인 손씨와 박씨에겐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하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씨와 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 재단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
또 김양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쳤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돼 학교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사고 당시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교장 이모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사고가 재단 소속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에서 발생했고, 초등학교장인 이씨가 중학교 교사인 손씨와 박씨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기계체조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김모(16)양과 가족들이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 재단 소속 중학교 체조 지도교사 손모씨와 박모씨,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694)에서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재단, 지도교사들은 김양과 가족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519694 판결 손해배상(기)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 1, 4는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B,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영현, 박호균
【피 고】 1. 학교법인 E
2. F
3. G
4. H
피고 1 내지 4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류하나, 이영희, 이민훈, 이호선
5. I 학교안전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승규, 이명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병선
【변 론 종 결】 2015. 4. 30.
【판 결 선 고】 2015. 5. 14.
【주 문】
1. 가. 원고 A에게,
1) 피고 I 학교안전공제회는 261,247,54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학교법인 E, G, H은 피고 I 학교안전공제회와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금원 중 249,833,9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1) 피고 학교법인 E, G, H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8,000,000원, 원고 D에게 4,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2) 피고 I 학교안전공제회는 피고 학교법인 E, G, H과 공동하여 위 1)항 기재 각 금원 중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2015. 5.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F에 대한 청구와 피고 학교법인 E, G, H, I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학교법인 E, G, H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며, 원고들과 피고 I 학교안전공제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 I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학교법인 E, F, G, H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98,113,162원, 원고 B, C에게 각10,000,000원, 원고 D에게 5,000,000원, 피고 I 학교안전공제회는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각 금원 중 원고 A에게 331,448,260원, 원고 B, C에게 각 4,000,000원,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1. 2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학교법인 E(이하 ‘피고 재단’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 직원 자녀를 포함한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유치원, 초등, 중등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어 운영 중인법인이다.
2) 피고 F은 피고 재단에 소속된 ****서 초등학교의 교장, 피고 G는 피고 재단에 소속된 **** 중학교의 체조감독, 피고 H은 **** 중학교의 체조담당 교사이다.
3) 피고 I 학교안전공제회(이하 ‘피고 공제회’라 한다)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15조에 의하여 학교안전사고 예방 사업 및 기금증식 등을 위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중학교장이 가입한 학교안전공제사업자이다.
4) 원고 A은 ****서 초등학교 학생으로서 대한체조협회 소속의 기계체조선수였다.
5) 원고 B는 원고 A의 아버지, 원고 C는 원고 A의 어머니, 원고 D은 원고 A의 언니이다.
나. 사고의 발생
1) 원고 A은 2012. 1. 26.경 피고 재단 소속의 **** 중학교 체육관에서 피고 G, H을 포함한 피고 재단 소속 교사들의 지도 아래 마루 운동 훈련을 하던 중 회전동작의 착지가 잘못되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사고’라 한다).
2) 원고 A은 위와 같이 머리를 바닥에 부딪친 후 잠시 동안 마루의 가장자리에 앉아 있다가 곧바로 같은 회전동작을 반복하던 중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제1, 2차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직후 호흡 곤란, 구토 증상이 나타나며 의식이 없어졌다.
다.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체조 동작
1)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수행한 회전 동작은 ‘몸 펴 뒤공중돌기’라는 동작(이하 ‘이 사건 동작’이라 한다)이다.
2) 이 사건 동작은 마루 운동의 여러 동작 중 하나로서, 일반적으로 뒤로 구르기, 손짚고 뒤돌기, 몸 굽혀 뒤공중돌기, 몸 접어 뒤공중돌기를 순차적으로 익힌 이후에 연습하게 된다.
3) 이 사건 동작은 체조를 처음 접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루 운동 동작 중 마지막에 습득하는 동작 중 하나로서 고난이도의 동작에 해당하지만, 원고 A과 같은 체조경력을 가진 선수의 경우 훈련 전후에 몸풀기를 위하여 하는 동작이기도 하다.
라. 원고 A에 대한 치료 등
1) 이 사건 사고는 119 구급대에 신고되었고, 119 구급의료진이 **** 중학교 체육관에 출동하였다.
2) 119 구급의료진은 현장에 도착하여 원고 A에게 기도유지기를 적용하고, 비관을 통하여 산소를 공급하였으며, 심전도 검사 및 경추 고정 처치를 하였다.
3) 원고 A은 그 후 119 구급대를 통하여 **성모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
4) 원고 A은 **성모병원 응급실 도착 당시 혼수상태였으며, 통증에 대한 운동반응이 전혀 없었다.
5) **성모병원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한 영상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급성경막하 혈종이 있는 것으로 진단하였다. **성모병원 의료진은 원고 A의 급성경막하 혈종제거를 위한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다.
6) 원고 A은 2012. 1. 26.부터 2012. 2. 14.까지, 2012. 3. 8.부터 2012. 3. 12.까지 **성모병원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3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모병원, 사단법인 대한체조협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재단, G, H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재단, G, H의 손해배상책임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이 사건 동작은 일반적인 학생이나 체조에 갓 입문한 체조선수에게는 어려운 동작에 해당할 수 있으나, 원고 A과 같은 경력을 가진 체조선수에게는 어려운 수준의 동작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 A이 마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 G, H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참가한 체조훈련의 지도교사들로서 원고 A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일반적으로는 쉬운 동작이어서 가까운 위치에서 보조하여 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동작을 수행하다가 사고를 당한 직후에는 가까운 위치에서 동작을 관찰하고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해 주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외상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 G, H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 A이 급성경막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G, H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고 재단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과실상계
원고 A은 이 사건 동작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1차 사고 이후 자신의 몸상태를 잘 살펴 같은 회전동작을 계속 시도할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는데도 곧바로 이 사건 동작을 다시 시도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 A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을 위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에서 본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참작하면 30%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① 원고 A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체조를 시작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동작 수행 방법과 이로 인한 부상의 가능성 등을 알고 있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수행한 이 사건 동작은 가장 많이 반복하는 기본동작으로 그 난이도가 다른 동작들에 비해 쉬운 편으로서, 원고 A은 다른 훈련을 마치고 정리운동으로 회전동작을 하였다.
③ 원고 A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부터 체조를 시작하여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꿈나무에 발탁되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청소년 대표로 선발되기도 하는 등 체조경력이 5년 정도에 이르렀다. 원고 A은 마루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이 사건 제1차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자신의 몸 상태를 잘 살펴 회전 동작을 계속 시도할지 여부에 관해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데도 다시 동일한 이 사건 동작을 반복하다가 이 사건 제2차 사고를 당하였다.
나. 피고 재단, G, H의 손해배상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1) 일실수입
가) 인정사실과 평가내용
(1) 인적사항
(가) 성별, 생년월일: 여자, 1999. ** **생
(나) 사고 당시 나이: 12세 3개월 ****
(다) 기대여명: 72.79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직업 및 소득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시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이었으므로, 원고 A의 장래 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하고, 가동일수는 월 22일로 한다.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4년 상반기 도시일용노임은 84,166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후유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두부, 뇌, 척수-Ⅲ-A: 사고발생 후 10년간 노동능력 12% 상실, 그 이후에는 노동능력 6% 상실
② 두부, 뇌, 척수-Ⅷ-B: 노동능력 27% 상실
③ 시력장해: 전신 노동능력 51% 상실
④ 피부의 반흔: 전신 노동능력 10% 상실
이 법원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부과 관련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위 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의 경우 두피 내 반흔과 이어지는 이마 부분 2 ~ 3 ㎝의 선상 반흔으로 외모에 추상이 남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젊은 여성임을 감안한다면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를 준용하여 5 ~ 10% 이내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것이다.
또한 이 법원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2015. 1. 29.자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안면부 반흔 및 변형에 의한 미관상 추형에 의한 영구장해를 입었고,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1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 A이 복합장해율에 이를 반영하여 주장하고 있지 않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부과 관련 신체장해율을 판단할 때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원고 A은 위 추상장해로 인하여 10%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한다.
(나) 총 노동능력 상실률
① 사고일로부터 10년간: 71.66%
② 사고일로부터 10년 이후: 69.73%
(4) 가동 연한
원고 A의 가동연령은 성년이 되는 만 20세가 되는 2019. 9. 27.부터 만 60세에 도달하는 2059. 9. 26.까지이다.
나)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일실수입은 위 인정사실과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77,561,661원이 된다.
2) 기왕치료비
갑 제11,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3. 4. 17.부터 2015. 4. 3.까지 합계 7,897,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있다.
3) 향후치료비
이 법원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2014. 6. 11.자 및 2014. 6. 25.자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 A은 약물 및 정신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총20,000,505원이 들고, 두상의 반흔에 대한 성형술, 진피지방이식술, 좌측 눈썹거상술을 받아야 하는데 그 비용은 총 10,200,000원이 드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A이 이 사건 변론종결 시까지 실제로 위 치료를 받아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위 치료비용은 이 사건 변론종결 다음날인 2015. 5. 1.에 들 비용이라고 할 것이고,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25,978,474원이 된다.
4) 기왕 개호비
가) 원고의 주장
원고 A은 2012. 3. 13.부터 2014. 5. 8.까지 원고 A의 어머니인 원고 C의 개호를 받았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성인 여자 1인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0,482,396원의 기왕 개호비를 구한다.
나) 입원기간 동안의 개호비
【순번 기간 입·퇴원 내역】
1 2012. 1. 26. ~ 2012. 2. 14. **성모병원에서 응급수술후 중환자실입원
2 2012. 2. 14. ~ 2012. 3. 8. 일반병실입원
3 2012. 3. 8. ~ 2012. 3. 12. 두개골성형술후 중환자실입원
4 2012. 3. 12. ~ 2012. 7. 3. 일반병실입원
5 2012. 11.경 I대병원에서사시교정수술 후 3일간 입원
6 2012. 12. 12. ~ 2012. 12. 24. I대병원에 과다한 항생제와 약물로 인한 담낭의 돌제거 수술로 2주 입원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모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퇴원을 한 사실, 2012. 상반기 도시노동자 일용노임은 75,608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가 사고로 입은 부상과 그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어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받은 경우에는 실지로 개호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또 그 지급청구를 받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해자는 그 개호비 상당액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하여서 가해자에 대하여 그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2366 판결 등 참조).
부상의 부위와 정도, 원고 A의 나이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은 일반 병실에 입원하여 있던 2012. 3. 13.부터 2012. 7. 3.까지 113일, 2012. 11.경 3일, 2012. 12. 12.부터 2012. 12. 24.까지 13일 합계 129일간 원고 김지연의 어머니인 원고 C로의 개호를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입원기간 외의 기간 동안의 개호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개호가 필요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았을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91다808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 원고 A이 기왕 개호비를 청구하는 기간 중 위 입원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원고 A이 원고 C의 개호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소결
원고 A의 위 입원기간 동안의 기왕 개호비는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해당란 기재와 같이 9,753,432원이 된다.
5) 향후 개호비
원고 A은 2014. 5. 9.부터 2017. 5. 9.까지 1일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므로 위 기간동안의 성인 여자 1인을 기준으로 한 개호비용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60,482,396원의 향후 개호비를 구한다. 이 법원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2014. 6. 11.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감정당시 원고 A은 생각과 행동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정신상태가 아니므로 치료기간 중 3년 이내 하루 3시간 정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3. **** 중학교 1학년으로 진학하여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정상적으로 학교 체육대회에도 참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의 기재만으로 원고 A이 주장하는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1일 3시간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향후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6)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 A의 나이,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 정도, 치료 경과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자료는 원고 A에 대하여 2,500만 원, 원고 B, C에 대하여 각 800만 원, 원고 D에 대하여 4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7) 소결
따라서 피고 재단, G, H은 피고 공제회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피고 공제회에게 지급을 명하는 금원 중 249,833,956원[= {(일실수입 277,561,661원 + 기왕치료비 7,897,800원 + 향후치료비 25,978,474원 + 기왕 개호비 9,753,432원) × 위 피고들의 과실 비율 0.7} + 위자료 25,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800만 원, 원고 D에게 400만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2. 1. 2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F은 피고 재단 소속의 ****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소속 교사들에 대하여 사전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을 실시하는 등 교육활동 중에 학생의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이를 게을리하여 소속교사인 피고 G, H이 위와 같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행하였으므로, 피고 G, H에 대하여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하는 피고 F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사실
1)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으로서, **** 중학교에 체육특기생으로 진학할 예정이었다.
2) **** 중학교장은 2011. 10. 5. ****서 초등학교 교장에게 ‘2011. 10. 2.부터 2012. 2. 28.까지 **** 중학교에 진학 예정인 ****서 초등학교 체조선수에 대한 조기 합동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니 협조 바란다.’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다. 3) 이에 원고 A을 포함한 ****서 초등학교 학생 8명이 **** 중학교 주관으로 ****중학교 체육관에서 실시된 조기 합동훈련에 참가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가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F에게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사고는 ****서 초등학교가 아닌 **** 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고, 위 훈련도 ****서 초등학교의 요청이 아닌 **** 중학교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서 초등학교 교장이 **** 중학교에서 실시하는 조기 합동훈련에 ****서 초등학교 체조선수들이 참여하도록 허용한 것만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② 피고 F은 ****서 초등학교의 교장으로서 **** 중학교 교사인 피고 G, H에 대한 지도·감독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F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 F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공제회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의무
1)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387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학교안전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는 학교안전사고를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장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하는 질병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정하고,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3조 제5호는 ‘외부 충격 및 부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판단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재단 소속의 ****서 초등학교 학생인 원고 A이 같은 재단 소속의 **** 중학교에서 교육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루어진 체조특기생 훈련을 받던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한 부상을 입은 것이므로 구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이 된다. 피고 공제회는 피고 재단, G, H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구 학교안전법에서 정한 공제급여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공제회의 과실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공제회의 주장
원고 A은 수년간 체조선수로 활동하면서 익숙해진 회전동작을 하던 중 자신의 실수로 착지를 잘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의 과실도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러한 과실은 피고 공제회의 책임의 범위를 정하는데 참작되어야 한다.
2) 판단
구 학교안전법은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교육감, 학교장 등에게 학교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책무를 부과하고,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육감, 학교장 등이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책임이 있는지를 묻지 않고 학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등 피공제자에 대하여 공제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교직원 등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그들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여 실질적인 학교 안전망을 구축함을 입법 취지로 한다. 따라서 구 학교안전법에 따른 공제제도는 위와 같은 입법 취지하에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직접 전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는 제도와 그 취지나 목적을 달리하며,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구 학교안전법에 의한 급여지급책임에는 과실책임의 원칙이나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등 참조). 피고 공제회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공제급여의 범위
1) 원고의 주장
피고 공제회는 원고 A에게 구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249,068,064원, 요양급여 7,897,800원, 간병급여 60,482,396원, 위자료 1,400만 원 합계 331,448,260원(=249,068,064원 + 7,897,800원 + 60,482,396원 + 14,000,000원),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400만 원, 원고 D에게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장해급여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상 장해급여 관련 규정은 별지 관련 법령과 같다.
나) 장해급여의 계산
(1) 원고 A의 각 신체부위별 장해비율
원고 A의 인적사항, 직업 및 소득은 위 2.나.1)가)의 (1), (2)항에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의 여의도성모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의 시야협착으로 인한 신체장해등급은 9급, 안면부 반흔 및 두부변형으로 인한 신체장해등급은 12급, 정신장해로 인한 신체장해등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5년간은 7급, 그 이후에는 9급, 두부, 뇌, 척수의 마비로 인한 신체장해등급은 이 사건 사고 이후 10년간은 12급, 이후에는 14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복합장해비율
위 관련 규정 및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복합장해비율은 이 사건 사고 이후 5년간은 4급, 5년 이후 10년까지는 6급, 10년 이후에는 7급이 된다. 따라서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및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원고 A의 장해비율은 이 사건 사고 이후 5년간은 90%, 5년 이후 10년까지는 70%, 10년 이후에는 60%이다.
(3) 계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의 구 학교안전법에 따른 장해급여는 위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가동 연한 동안의 수입 중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미만은 버린다), 별지 2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1,827,546원이 된다.
3) 요양급여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은 ‘요양급여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에 소요된 비용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제36조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4. 재활치료, 5. 입원, 6. 간호, 7. 호송, 8.의지·의치, 안경·보청기 등 보장구의 처방 및 구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 A의 보호자인 원고 B, C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치료비로 2013. 4. 17.부터 2015. 4. 3.까지 합계 7,897,8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구 학교안전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인 항목에 대한 치료비 중 본인일부부담금만 포함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등 참조).
갑 제11, 25,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A은 2013. 5. 14.부터 2014. 11. 6.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치료비로 합계 477,8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처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 대한 치료비는 피고 공제회가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원고 A에게 요양급여로서 위 7,897,800원에서 비급여 항목 원을 공제한 7,420,000원(= 7,897,800원 - 477,8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간병급여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병급여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판단
원고 A은 2012. 3. 13.부터 2014. 5. 8.까지 성인여지 1인을 기준으로 한 간병급여60,482,396원에 대한 간병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위에서 본 구 학교안전법 제3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77238 판결 등 참조).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퇴원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순번 기간 입·퇴원 내역】
1 2012. 1. 26. ~ 2012. 2. 14. **성모병원에서 응급수술후 중환자실입원
2 2012. 2. 14. ~ 2012. 3. 8. 일반병실입원
3 2012. 3. 8. ~ 2012. 3. 12. 두개골성형술후 중환자실입원
4 2012. 3. 12. ~ 2012. 7. 3. 일반병실입원
5 2012. 11.경 I대병원에서 사시교정수술 후 3일간 입원
6 2012. 12. 12. ~ 2012. 12. 24. I대병원에 과다한 항생제와 약물로 인한 담낭의 돌제거 수술로 2주 입원
그러므로 원고 A은 2012. 12. 24.까지는 계속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구 학교안전법에 정한 간병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 또한 갑 제1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2012. 12. 25.부터 2014. 5. 8.까지 원고 A에 대하여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A의 간병급여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5) 위자료
가) 관련 규정
구 학교안전법 제3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는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을 한다고 정하고, 제3조 제5항은 ‘사망하거나 신체의 해를 입은 피해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및 배우자, 신체의 해나 그 밖의 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내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과실의 정도, 생계 상태, 손해배상액 등을 고려하여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별표 5는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에 대하여 피해자 본인이 노동력 100%를 상실한 경우 2,000만 원, 피해자의 부모는 피해자 본인의 각 1/4, 그 밖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 중인 시부모, 장인, 장모는 피해자 본인의 각 1/8을 위자료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며,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9조, 별표 5도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의 기준으로 위 국가배상법 시행령과 동일한 액수 및 비율을 정하고 있다.
나) 위자료 액수
원고 A은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3 및 학교안전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부터 10년 이후의 복합장해비율이 7급인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A은 위 관련 규정에 따른 복합장해비율이 60%이다.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원고 A에게 1,200만 원(= 2,000만 원 × 60%),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에게 각 300만 원(= 1,200만 원 × 1/4), 원고 A의 언니인 D에게 150만원(= 1,200만 원 × 1/8)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원고들은 피고 공제회에게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 다음날인 2012. 1. 27.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구 학교안전법 제41조 제2항 및 제4항은 ‘공제회는 공제급여를 청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제급여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공제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자에게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발생된다고는 할 수 없고,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경과하면 곧바로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 대하여 공제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3. 6. 5. 피고 공제회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분명하고, 달리 원고들이 피고 공제회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공제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공제회에게송달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3. 6. 20.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인정금액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지연손해금을 기산하기로 한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 공제회는 피고 재단, G, H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공제급여 합계 261,247,546원(= 장해급여 241,827,546원 + 요양급여 7,420,000원 + 위자료 12,000,000원), 피고 재단, G, H에 대하여 지급을 명하는 금원 중 원고 B, C에게 위자료 각 300만 원, 원고 D에게 위자료 15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6. 2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5. 5. 14.까지는 피고 공제회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므로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현정 판사 진영현 판사 류지미
계산표 생략
【관련 법령】
[구 학교안전법]
제37조(장해급여)
① 장해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피공제자가 요양을 종료한 후에도 장해가 있는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같은 법 제3조 제5항에서 정한 위자료를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등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해정도의 판정기준ㆍ장해급여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15조(취업가능기간) 법 제34조 제2호에 따른 장해급여(이하 "장해급여"라 한다)를 법 제37조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정하거나 법 제34조 제4호에 따른 유족급여(이하 "유족급여"라 한다)를 법 제39조 제1항 및 「국가배상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할 경우에 장래의 취업 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한다.
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및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
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및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
3.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공제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피공제자가 남자인 경우에 한한다)
[국가배상법]
제3조(배상기준)
② 제2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배상한다.
3. 피해자가 완치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 정도에 따라 피해를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장래의 취업가능기간을 곱한 금액의 장해배상
⑥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3호에 따른 취업가능기간과 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 상실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② 신체장해의 부위가 2개인 경우에는 별표2에 의한 부위별 등급을 정한 후 별표3에 의하여 종합평가등급을 정한다.
③ 신체장해의 부위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최상급 부위 2개에 대하여 별표3에 의한 종합평가등급을 정한 후 나머지 부위 중 최상급 부위1개와 위 종합평가등급을 별표3에 의하여 다시 종합평가하여 등급을 정한다.
④신체장해의 가장 중한 부위가 별표2에 의한 신체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하는 것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제13급으로 한다.
제4조(평균임금의 기준) ① 법 제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평균임금은 매년 6회 이상 주기적으로 임금통계를 공표하는 임금조사기관이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 인부의 전국규모 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다만, 전국규모 통계가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역통계에 의한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임금은 먼저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에 의하고 공신력 있는 건설노임단가통계가 없을 때에는 정부노임단가통계에 의하며, 정부노임단가통계도 없을 때에는 공신력 있는 방법에 의하여 조사한 남자 또는 여자 보통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한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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