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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조선수 훈련 중 부상 학교재단, 교사 배상책임있다

 

 

요지

 

체조 훈련을 하다가 심하게 다쳐 선수생활을 포기한 여자체조 유망주에게 학교재단과 지도교사들은 수억원을 배상하라.

 

사실관계

 

포항제철서초등학교 재학생으로서 대한체조협회 소속 기계체조 선수로 활동한 김양은 2012년 1월 같은 재단의 중학교 체육관에서 교사들의 지도 아래 마루운동 훈련을 하던 중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당시 김양은 같은 동작을 반복하다가 두 번 더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고 호흡곤란, 구토증상을 일으키며 의식을 잃었다. 병원으로 옮겨진 김양은 급성격막하 혈종 진단을 받은 뒤 수술을 받았으나 후유증이 생겨 체조선수의 꿈을 포기하게 됐다. 김양과 가족들은 학교재단과 지도교사 등이 주의의무를 다 하지 않아 심각한 부상을 입고 은퇴하게 됐으므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양이 마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는 1차 사고를 당했을 때 지도교사들로서는 김양의 상태를 잘 살펴 같은 동작을 다시 수행할 수 있는지 확인했어야 했다. 

 

지도교사인 손씨와 박씨에겐 적절한 시점에 학생의 신체를 잡아 동작을 보조하는 등 지도하는 학생이 다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그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씨와 박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고, 피고 재단은 사용자 책임을 진다.

 

또 김양이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훈련을 받던 중 다쳤기 때문에 학교안전법이 정한 공제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돼 학교공제회가 공제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김양과 가족들은 김양이 사고 당시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교장 이모씨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으나 사고가 재단 소속 초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의 조기 합동훈련에서 발생했고, 초등학교장인 이씨가 중학교 교사인 손씨와 박씨에 대한 지도·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이씨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훈련 중 입은 부상으로 기계체조 선수 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된 김모(16)양과 가족들이 학교법인인 포스코교육재단, 재단 소속 중학교 체조 지도교사 손모씨와 박모씨, 경상북도 학교안전공제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19694)에서 학교안전공제회와 학교재단, 지도교사들은 김양과 가족에게 2억8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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