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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계단오르다 뒤로 넘어져 부상, 서울메트로 책임 없다

 

 

요지

 

지하철역 계단을 오르다 뒤로 넘어져 다친 시민에게 서울메트로가 손해배상 해야 할 의무는 없다.

 

사실관계

 

강씨는 2014년 8월 28일 밤 11시 20분께 서울지하철 양재역의 한 계단을 오르다 넘어져 다쳤고 밤 11시 50분께 강남세브란스 응급실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다. 강씨는 지하철역 계단이 오랜 세월 마모돼 미끄러운데도 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고, 경고 문구도 없어 다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강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뒤로 넘어질 것까지 예상해 대비할 의무가 서울메트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하자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계단은 화강암 재질로 이뤄졌고 양 옆에 철제 손잡이가 설치돼 있어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모씨가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단215053)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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