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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받아 교육 투자 소홀히 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있다

 

 

요지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아서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쓰지 않고 법인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한 대학에 손해배상 책임있다

 

적립금을 과다하게 쌓아놓고 교육 투자에 소홀히 한 대학 측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

 

사실관계

 

수원대는 지난해 2월 시행된 교육부 감사에서 예산·회계 분야에만 9개를 비롯해 총 33개 사항을 지적받았다. 2011년과 2012년 전임교원확보율은 각각 46.2%, 54.4%를 기록했고 교육비환원율은 74.2%, 74.8%를 기록해 대학기관인증평가 기준인 전임교원확보율 61% 이상, 교육비환원율 100% 이상에 크게 못 미쳤다. 

 

교육부 감사 결과 수원대는 당해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신축 공사비를 3년 연속 예산에 편성해 2010~2012년 이월금이 907억원 증가했고, 사용계획이 없는 적립금 669억여원을 추가로 적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나쁘지 않은데도 학교의 교육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송경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학교의 설립·경영자는 교육 시설을 확보해 학생들의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하는데도 수원대는 법인 적립금 등을 부당하게 운영해 학생들이 등록금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실험·실습 교육을 받게 했다.

 

이어 2012년 이전 교육부 감사 결과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의 지표에서 수도권 소재 종합대학 중 하위 15%에 해당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됐다는 점을 보더라도 학생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겼기 때문에 금전적으로나마 정신적 고통을 위로할 책임이 있다.

 

다만 2013년부터 전임교원확보율 등 각종 교육시설 등의 수준이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2013년 이후 입학한 6명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채모씨 등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등록금을 받아서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하고 교육 여건 개선을 소홀히 했으니 1인당 100~400만원씩 등록금을 되돌려달라며 낸 등록금 환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364)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 44명에게 1인당 30~9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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