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윤곽수술 받았다 부작용으로 안면비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사실관계
A(수술 당시 41세·여)씨는 2011년 2월 B씨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수술 후 턱선(하악절단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종광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는 A씨에게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수술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장애가 발생했다. 이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도 보기 어려워 B씨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B씨는 수술에 앞서 주의사항과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설명을 하긴 했지만, 안면윤곽수술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B씨의 설명의무 위반과 A씨의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라고는 보이지 않기에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위자료로 한정한다.
더불어 A씨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장애의 원인일 수 있고, 안면윤곽수술은 고난도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행위는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B씨에게만 수술 시행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을 고려해 B씨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17029)에서 186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0. 선고 2018나17029 판결 손해배상(의)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심CC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최DD,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천,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양안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 선고 2015가단5100207 판결
【변론종결】 2019. 3. 6.
【판결선고】 2019. 3. 20.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8,616,182원 및 그 중 13,600,794원에 대하여는 2011. 2. 14.부터 2018. 2. 1.까지 연 5%의, 5,015,388원에 대하여는 2011. 2. 14.부터 2019. 3. 20.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49,097,000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486,314원 및 이에 대한 2011. 2. 14.부터 2018. 2. 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 ○○동 *** A빌딩 소재 B성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원고는 2011. 2. 14. 피고 병원에서 안면윤곽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좌측턱뼈에 대해서는 각을 살리고 옆턱의 수술만 진행하되 수술 후 울퉁불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절골 후 후진하여 뼈를 밀어넣는 방식으로 하였고, 우측턱뼈에 대하여는 사각턱, 옆턱의 전반적인 수술을 진행하였다.
다.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되었고, 하악 절단면(턱선)이 울퉁불퉁한 상태가 되었다(이하 ‘이 사건 장애’라고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2, 3의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하치조신경관의 하방노출, 울퉁불퉁한 하악절 단면(턱선), 평면적 비대칭을 넘어 입체적 좌우 비대칭,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뼛조각의 미제거, 원고의 동의 없는 턱의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 신경손상과 골절 등의 장애를 입었다. 또한 피고가 수술에 따른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고 홈페이지에서 제시한 수술과 다른 수술을 시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449,097,625원(= 일실 수입 38,475,383원 + 향후치료비 41,505,000원 + 이 사건 수술비 및 간호비 합계 6,000,000원 + 별지 기왕치료비 및 의료기록사본발급 등 비용 합계 3,117,242원 + 위자료 3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수술상 과실의 인정 여부
1)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구조와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여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수술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그 구조와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거나 과도하게 하악을 절단하고 단면을 고르게 처리하지 못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장애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와 같은 장애가 안면윤곽수술의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상 과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입체적 좌우 비대칭, 뼛조각 미제거, 턱에 이물질 주입, 피부변색 장애, 신경손상과 골절 등의 장애도 입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각한 신경손상이나 피부변색 장애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좌우 비대칭이 현저하게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 사건 수술 당시 원고에게 필러를 주입하였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나아가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장애가 발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또한 원고는 피고가 ‘전신마취가 필요없는 특허받은 레이저 안면윤곽술’만을 소개하면서 위 방식으로 수술하기로 해놓고 임의로 이 사건 방식의 수술을 진행함으로써 수술 방식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2의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 방식을 결정하면서 원고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사전에 구체적인 수술 방식에 관하여 원고와 충분히 상담하였다고 보이고, 달리 피고가 수술 방식에 관하여 원고를 기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설명의무 위반 여부
미용성형술은 외모상의 개인적인 심미적 만족감을 얻거나 증대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질병 치료 목적의 다른 의료행위에 비하여 긴급성이나 불가피성이 매우 약한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시술 등을 의뢰받은 의사로서는 의뢰인 자신의 외모에 대한 불만감과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에 관하여 충분히 경청한 다음 전문적 지식에 입각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구체적 결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시술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 권유하여야 하고,
당해 시술의 필요성, 난이도, 시술 방법, 당해 시술에 의하여 환자의 외모가 어느 정도 변화하는지,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의뢰인의 성별, 연령, 직업, 미용성형 시술의 경험 여부 등을 참조하여 의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함으로써 의뢰인이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94865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의 구체적인 방식, 수술 전 주의사항, 이 사건 수술 결과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 등에 관하여 설명해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안면윤곽수술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치조신경관 노출 등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나 위험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의 현재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거나 위 설명의무 위반 정도가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와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위자료에 한정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① 원고의 안면 해부학적 특징이 이 사건 장애의 한 원인일 수 있는 점, ② 안면윤곽수술은 안면부 신경조직 등의 손상을 피하면서 뼈를 깎아 내거나 잘라내야 하는 고난도의 수술로서 신경손상 등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③ 하치조신경관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 ④ 의료행위는 모든 기술을 다하여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위험한 행위이므로, 피고의 수술 시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 지우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일실수입
원고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일실수입 손해는 아래와 같은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수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5,073,280원이다(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이하 같다).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성별 : 여자
(나) 생년월일 : 1969. **. **.생
(다) 연령 : 이 사건 수술(2011. 2. 14.) 당시 41세 *개월 **일
(라) 직업 및 소득 : 도시일용노동자의 보통인부 노임단가
(마) 가동연한 : 65세가 될 때까지 월 22일 노동
(바) 노동능력상실률 : 3.3% 인정
원고는 노동능력상실률 6.6%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6. 5.자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맥브라이드 방식 중 제5뇌신경의 세가지 중 하나인 하악신경의 손상으로 보아 전체 기능에 대한 장애비율 1/3을 적용하여 6.6%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더라도 ‘하치조신경관이 하방에서 노출된 소견은 관찰되나 손상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정도의 경미한 손상은 있을 수 있으나 심각한 손상은 아니라고 사료된다. 피감정인의 감각이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사료된다’는 감정 의견이 제시된 점, 하치조신경관이 우측 부위에서만 노출된 점 등을 고려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1/2인 3.3%로 인정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계산 : 15,073,280원
(이하 ‘일실수익 산정표’ 생략)
나.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1) 기왕치료비 : 이 사건 수술비 5,000,000원(원고는 이 사건 수술비로 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10%에 해당하는 예약금 500,000원이 기재된 갑 제33호증을 제출하고 있는바, 수술비로 5,000,000원을 인정한다.)
가) 원고는 이 사건 수술 당시 동생 심EE에게 지급한 간호비 등 1,000,000원을 개호비 명목으로 주장하나, 갑 제6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위 금원 상당의 개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개호비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또한 원고는 기왕치료비 명목으로 별지 기재 각종 재수술문의 진료비, 의무기록사본발급비용 등 3,117,242원의 지급을 구하나, 법원은 송달료, 인지대, 감정비용 등 법으로 규정된 소송비용의 부담만을 정할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향후치료비 : 5,953,690원[성형외과치료비 3,335,000원(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2. 16.자 신체감정촉탁결과)을 전부 인정하고 치과치료 중 불규칙한 골절단면, 우측 이차각 치료 부분은 성형외과 치료와 중복된다고 보이므로 추정치료비 10,500,000원(제1심법원의 중앙대학교병원장에 대한 2017. 6. 5.자 신체감정촉탁결과) 중 5,000,000원만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장애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합계 8,335,000원이 인정되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금액을 지출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9. 3. 7.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수술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5,953,690원(= 8,335,000원 × 0.7143)이 된다.]
1) 참작사유 :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결정금액 : 3,000,000원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8,616,182원(= 15,616,182원 +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13,600,794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수술일인 2011.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2.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나머지 이 법원이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5,015,388원에 대하여는 위 2011. 2.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3.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