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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65세로 상향하는 것이 경험칙상 합당하다. 대법원 2018다291958 판결

 

요지

 

레미콘 기사의 노동가동연한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내용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다248909)과 같이 높여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5년 자동차 수리과정에서 정비업체 직원 A씨의 과실로 튕겨 나온 자동차 부품에 눈을 맞아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이씨는 자신의 노동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해야 한다며 총 8804만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1,2심은 60세를 노동가동연한으로 봐야 한다며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았던 종전의 경험칙은 그 기초가 된 경험적 사실의 변화에 따라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이어 레미콘 기사인 이씨의 일실수입을 산정하면서 노동을 주로 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가 될 때까지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가동연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사회적·경제적 구조와 생활여건의 급속한 향상·발전으로 육체노동의 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한 견해는 더이상 유지하기 어렵고, 60세를 넘어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2018다248909)고 판결한 바, 레미콘 기사 이모(55)씨가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대법원 2018다291958)에서 이씨의 노동가동연한을 60세로 인정해 5195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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