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서울시 소방공무원으로 일하다 2009년 퇴직했다. 소방공무원은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해야 해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돼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에 해당한다.
A씨는 소방공무원들은 업무특성상 2교대, 3교대로 근무하면서 일반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해 근무하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는데도, 시는 예산을 이유로 초과근무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미지급한 초과수당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법령에서 정한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했다고 해 달리볼 것은 아니다.
A씨는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고, A씨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A씨의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돼있고 근무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이 있다. 이를 모두 합산한 시간은 1912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A씨는 2011년 12월 19일 시에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해 최초 변제기인 2008년 12월 31일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 시에 도달했다.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년 6월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됐다.
시는 A씨의 실제 근무시간에서 휴일수당이 지급된 제외시간을 뺀 509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 410만원을 지급하라"고 전직 소방공무원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초과근무수당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4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2020. 6. 26. 선고 2013구합1461 판결 초과근무수당
【사건】 2013구합1461 초과근무수당
【원고】
【피고】
【변론종결】 2020. 5. 15.
【판결선고】 2020. 6. 26.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6,297원 및 그 중 3,493,26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2020.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69,224원 및 그 중 4,481,539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속 소방서에서 근무하다 2009. 5.경 퇴직한 전직 외근 소방공무원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화재·재난 등 위급한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이른바 ‘현업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나. 외근 소방공무원은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형태로 근무하는데, 2교대 근무의 경우 2개조로 나누어 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이고 3교대 근무의 경우 3개조로 나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형태이다. 이에 따라 외근 소방공무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되고,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된다.
다. 피고는 초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한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2009. 2. 4.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으로 폐지) 또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양자를 통합하여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을 근거로 원고에게 실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만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월별 초과근무수당의 지급기일은 초과근무를 한 다음달 20일(12월분은 12월 31일 이전)이다.
(표 - 생략)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예산편성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모두 지급하여야 함에도 그 일부만을 지급하여왔으므로, 2008. 12.분부터 2009. 5.분까지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합계 653시간에 해당하는 수당 4,481,539원 및 이에 대한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787,685원의 합계 5,269,224원과 위 미지급 수당 원금에 대한 2012.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이 있는 이 사건 지침에 따라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기준을 넘어서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설령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중 피고가 이미 휴일수당을 지급한 부분은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예산편성 범위를 초과하여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구 지방공무원법(2019. 12. 10. 법률 제167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제44조 제4항에서 “이 법 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될 수 없다”라고 한 다음, 제45조 제1항에서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른바 근무조건 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근거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가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구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 1. 10. 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수당규정’이라고 한다)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수당을, 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에 정하여진 방식으로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 제44조 제1항은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정한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재정법(2011. 8. 4. 법률 제10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현업기관 및 직무의 성질상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령과 규정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의 수당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므로, 그 법령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의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에 계상된 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에서 말하는 현업공무원 등의 지방공무원은 근무명령에 의하여 실제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는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에 따라 이 사건 지침이 현업기관근무자 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인 현업대상자의 시간외근무수당의 월 지급시간을 ‘예산의 범위 내’로 정하고 있다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편성지침에 의하여 실제 근무한 초과근로시간에 미달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수당만을 예산에 편성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편성된 예산의 범위와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의 산정
가) 산정기준 및 방식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의 위임을 받아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지침에 따르면, 월별 시간외수당 지급시간은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뺀 값이고,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수당을 휴일근무수당과 병행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한편,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특정 행정규칙이 위임의 한계를 준수하고 있는지는 당해 법령 규정의 목적과 규정 내용, 규정의 체계, 다른 규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5두51132 판결 등 참조), 당해 법령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당해 법령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564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수당규정은 시간외근무가 이루어진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15할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제15조 제2항)을, 야간근무가 이루어진 매 시간에 대하여 봉급기준액의 226분의 1의 5할로 정한 야간근무수당(제16조 제2항)을 각각 지급하도록 정한 반면, 휴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휴일근무 1일을 기준으로 봉급기준액의 30분의 1의 15할로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제17조 제2항). 이러한 이 사건 수당규정상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각각의 산정 단위와 방식 및 그 할증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수당규정은 공무원의 초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중복 지급을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 등의 위임에 근거한 이 사건 지침이 동일한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의 병급을 금지한 것은 이 사건 수당규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구체화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고, 결국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등 참조).
정리하면,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 실제 근무시간 - 제외 시간(=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근무시간 + 시간외수당 기지급 시간 +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
나) 실제 근무시간
이 사건 수당규정 제15조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그 위임을 받아 제정된 이 사건 지침은 초과근무명령은 원칙적으로 ‘초과근무명령서’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소속공무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초과근무를 하게 될 경우 기간·부서 및 담당자를 정하여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령권자의 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고, 사전 초과근무명령 없이 초과근무를 한 경우 초과근무자로 하여금 근무종결 후 당직 근무자의 확인을 받아 명령권자의 사후결재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근무자로 하여금 초과근무 개시 전 초과근무명령대장에 그 명령받은 내역을, 초과근무 종료 후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자필 기재·서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을 제4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당번으로 지정된 근무시간 뿐 아니라 당번이 아닌 ‘비번일’에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근무한 적이 있는 사실, 원고가 근무하던 소방서의 근무일지에는 원고의 비번일 근무에 관한 지시사항 및 실제 근무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근무 명령권자로 보이는 부서 감독자 등이 위 근무일지를 결재한 사실, 원고는 2008. 12.부터 2009. 5.까지 별지 표 ‘당번 근무시간’란 및 ‘비번 근무시간’란 기재 각 시간 동안 당번 및 비번근무를 하였고 이를 모두 합산한 근무시간은 1,912시간(= 당번 근무시간 1,653시간 + 비번 근무시간 259시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의 비번 근무에 관하여 초과근무명령서가 발령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이 사건 지침의 규정 및 근무일지 기재, 외근 소방공무원들의 업무특성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번 근무시간에 대하여는 원고의 소속 부서에서 사전에 일괄적으로 초과근무명령을 발하였다고 추인된다. 따라서 원고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실제 근무시간’은 1,912시간이다.
다) 제외시간
갑 제4 내지 9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2008. 12.부터 2009. 5.까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 원고의 월별 근무시간은 별지 표 ‘복무규정 소정 근무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고, 원고에게 시간외수당이 이미 지급된 시간외근무시간은 같은 표 ‘시간외수당 기지급 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으며, 휴일수당이 지급된 시간외근무시간은 같은 표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란 기재 각 시간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시간은 총 1,403시간(= 복무규정 소정 근무시간 합계 912시간 + 시간외수당 기지급 시간 합계 347시간 +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 합계 144시간)이다. 피고는 2019. 5.분 휴일근무를 포함하여 휴일수당 기지급 시간 합계가 160시간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2019. 5.분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 산정을 위해 실제 근무시간에서 공제할 ‘제외시간’은 1,403시간이다.
라) 소결
원고의 미지급 시간외근무시간은 509시간(= 실제 근무시간 1,912시간 – 제외 시간 1,403시간)이다.
3)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및 지연손해금의 산정
2008. 12.부터 2009. 5.까지 원고의 시간당 시간외근무수당 금액이 6,863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무수당은 별지 표 ‘미지급금’ 합계란 기재와 같이 3,493,267원(= 509시간 × 6,863원/시간)이다.
4)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으로서 원고에게 4,106,297원[= 미지급 원금 3,493,267원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월별 수당 지급기일의 다음달 1일(2008. 12.분은 다다음달 1일)부터 2012. 10. 31.까지의 지연손해금 합계 613,030원(계산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및 그중 3,493,267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0. 6.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위 초과근무수당채권이 3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이 사건 수당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 되어(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초과근무수당채권에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그중 가장 먼저 발생한 2008. 12.분 채권의 변제기가 2008. 12. 31.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인 2012. 6. 20.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1. 12. 19. 피고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여 위 최고서가 위 최초 변제기로부터 3년이 도과하기 전인 2011. 12. 20.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기 전인 2012. 6. 20. 이 사건 소가 제기됨으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