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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탄광 퇴직 10년 지나 레이노 증후군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한다.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467 판결

 

요지

 

채탄 업무를 그만둔 지 10여년 만에 탄광 근로자에게 레이노 증후군이 발병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레이노 증후군은 한랭이나 심리적 변화에 의해 손가락이나 발가락 혈관의 연축(순간적인 자극으로 혈관이 오그라들었다가 다시 제 모습으로 이완되는 것)이 촉발되고 허혈 발작으로 피부 색조가 창백, 청색증, 발적의 변화를 보이면서 통증, 손발 저림 등의 감각 변화가 동반되는 병이다.

 

사실관계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약 10년간 탄광에서 채탄 업무를 한 A씨는 양측 손 레이노 증후군 진단을 받고 2017년 1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단은 채탄 업무 중단 이후 증상 발생 시점의 시간 간극이 10년 이상 존재해 업무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거부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레이노 증후군의 발병 원인에는 진동 노출 등의 직업적 요인이 있다. A씨는 광업소에서 약 10년 동안 착압기, 콜픽 등의 진동 공구를 이용해 채탄 작업을 수행했으므로 그 과정에서 양측 손에 상당한 정도의 진동과 충격이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

 

A씨의 손이 업무수행 중 진동에 노출된 것 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된 다른 원인은 특별히 찾을 수 없다. 법원 신체감정의도 A씨의 상병과 A씨가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을 고려할 때 업무와 레이노 증후군 발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다.

 

업무로 인해 레이노증후군이 발병했다고 할 것임에도 상병이 발병하지 않았다는 전제 아래 A씨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34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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