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한다

 

항공사 승무원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 해당한다. 대법원 2015다61415 판결

 

요지

 

어학성적에 따라 항공사가 승무원에게 지급하는 어학자격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사실관계

 

아시아나항공은 국제선 승무원들을 대상으로 영어, 일본어 등 공인어학자격시험 취득점수와 구술시험 합격 여부를 기준으로 어학자격을 1~5급까지 부여한 뒤, 1~3급 자격자들에게 매달 1만~3만원씩 지급했다.

 

이에 김씨 등은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김씨 등은 또 회사가 지급한 정기상여금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돼 이를 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어학수당은 개별 근로자들의 시험성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심도 어학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이를 포함해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상고심에서는 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사용자가 일정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자격수당 등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다.

 

임금협약에 따라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 어학수당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오로지 동기부여 및 격려 차원에서만 지급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어학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다만 정기상여금에 대해서는 2심과 같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추가 법정수당을 구할 수 없다고 아시아나항공 소속 근로자 김모씨 등 2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대법원 2015다614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