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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직장 내 갈등으로 공황장애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19누65629 판결

 

요지

 

업무와 직접 연관된 스트레스가 아니라, 상사와의 갈등·부당해고 등 회사 내 업무 수행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받게 된 스트레스로 공황장애가 악화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

 

사실관계

 

A씨는 2016년 1월 한 경비회사에 입사해 기계팀장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7년 12월 병원에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A씨는 입사 후 직속 상사가 자신에게 업무관련 전달사항 내용을 잘못 전달하고, 마감기한까지 2~3일 여유가 있음에도 1~2시간 안에 마무리하도록 무리한 작업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업무시간과 무관하게 업무와 관련된 전화를 하루 최대 40통까지 받고 부당해고까지 당하면서 업무상 스트레스가 커져 공황장애가 발생했다며 공단에 요양 승인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공황장애가 업무로 인해 발생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A씨는 자신에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인식하는 직장 상사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에서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이와 함께 나타난 신체 증상들을 파국적인 것으로 오(誤)해석함에 따라 신체증상의 강도가 가중됐다.

 

A씨가 공황장애 발작증상을 처음 보인 경위나 심리상태 등에 비춰보면 A씨가 직장 내 상사들과의 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것이 공황장애를 악화시켜 발작 증상을 나타내는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다.

 

A씨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과정에서 회사는 A씨의 불량한 근무행태, 동료 근로자들의 A씨에 대한 부정적인 확인서 작성, 저조한 근무평가 등을 주장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더욱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부당해고 구제 신청 과정에서 A씨의 공황장애 증상은 더욱 악화됐다고 볼 수 있다.

 

비록 A씨가 공황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생물학적 요인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련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돼 공황장애가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

 

그 원인이 직접 업무의 내용과 정도 등에 관련된 것은 아니더라도, A씨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또는 회사와의 고용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 A씨의 업무와 공황장애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19누6562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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