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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에서 위자료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에 의하면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등),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어 조금은 추상적입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 교통·산재 손해배상 전담 재판부에서는 2015. 3. 1. 이후 발생한 교통․산재사고에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적용하였으나,

 

가.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

(1) 피해자가 사망한 때 : 금 10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노동능력을 상실한 때 : 금 100,000,000원에 노동능력 상실율을 곱한 금액

 

나.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위 ‘가’항에 의한 위자료기준금액에서 피해자의 과실비율 중 1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을 감액한 금액 [=위자료기준금액×{1-(과실비율×6/10)}]

 

(적용례)

1)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1- (50%×6/10)} = 70,000,000원

 

2)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가동능력 중 30%를 상실하는 후유 장해가 생긴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이 50%로 인정되는 때

100,000,000원×30%×{1- (50%×6/10)} = 21,000,000원  이였으나,

 

10월 20일 대법원의 '사법발전을 위한 법관 세미나'에서 불법행위별로 다음과 같이 위자료 산정방안을 확정하였다. 

 불법행위유형 기준금액  특별가중 
교통사고  1억원  2억원 
 대형재난사고 2억원  4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6억원 
 명예훼손 일반피해  0.5억원  가중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초과가능 
 중대피해 1억원 

불법행위 유형은 ▲영리적 불법행위 ▲대형 재난사고 ▲명예훼손 ▲교통사고이며,

 

가. 영리적 불법행위는 사업자가 재화·용역의 제조·유통·판매·공급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 등을 사망하게 한 경우 등

나. 대형 재난사고는 항공기 추락·건물 붕괴 등,

다. 명예훼손은 악의적⋅모해적⋅영리적 목적이 있는 경우 등,

라. 교통사고는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중상해의 경우 등으로

 

위 유형별로 위자료 기준 액수를 마련하고, 법원이 정한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기준 금액을 2배로 늘릴 수 있으며 또한 이후 참작할 가중사유나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기준액의 최대 50%를 증액 또는 감액하도록 하였다.

 

특별가중인자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경우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불법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가 현저히 큰 경우,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고, 대형 재난사고에서는 고의적 범죄로 인한 사고, 부실 설계나 시공·제작, 관리·감독에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등에 위자료가 특별가중된다.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악의적·영리적 목적 등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교통사고에서는 음주 운전이나 뺑소니 사고가 가중인자다.

 

불법행위별 기준액은 영리적 불법행위 3억원, 대형 재난사고 2억원, 명예훼손 5000만∼1억원, 교통사고 1억원이다.

 

특별가중인자가 있는 경우 영리적 불법행위 6억원, 대형 재난사고 4억원, 명예훼손 1억∼2억원, 교통사고 2억원이 특별가중될 수 있다.

 

일반적인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정하도도록 하였으며,  "새 위자료 산정 방안은 현재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할수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점진적으로 번영돨 것이"이로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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