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합의란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화해계약(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의 일종인데, 그 조건(합의금액 등)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 대신 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보상합의란 피해자로서는 원만한 보상을 받고, 가해자 또는 보험회사로서는 일정 금액을 주고 보상에 관해 모든 것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즉, 보상합의란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얼마를 주고 받고 더 이상 보상문제로 다투지 않기로 하는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합의 후에도 계속 치료를 해준다거나 언제든 다시 보상을 해주는 것이라면 가해자로서는 그 같은 합의를 할 이유가 없게 된다. 따라서 보상합의란 모든 보상을 종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고, 피해자로서는 여하한 방법으로든 합의시에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합의란 말은 법률적 용어가 아닌 화해계약(사건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계약)의 일종인데, 그 조건(합의금액 등)은 당사자간에 정하기 나름이고, 실제에 있어서도 소송 대신 당사자간에 조금씩 양보하여 현실적으로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다.
즉, 합의라는 것은 애초부터 법대로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간에 금액 등을 협의하고 조율하여 정하는 것이다. 이것이 피해자마다 보상금액이 다르고, 또한 보상금액에 대해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가 된다.
더불어 현실의 보상합의에서는 보상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며, 또한 협상의 전략이 필요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험보상솔루션 > 보상솔루션'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의방법_보험회사가 먼제 제시하도록 하는 방법.. (0) | 2017.04.27 |
---|---|
보상금 협의의 방법은 ? (0) | 2017.04.27 |
음식물 섭취중 기도폐쇄로 인한 사망보험금 (0) | 2017.03.14 |
교통사고를 포함한 불법행위에서 위자료액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0) | 2016.10.26 |
비뇨기장해 이래서 추가보상 가능 (0) | 2016.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