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 또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하는 바를 먼저 얘기한 후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보상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얼마를 주고받을 것인지에 대해 먼저 협의를 하고, 보상금액 등에 협의가 이루어지면(보상금액 및 조건 등에 협의가 되면)보상합의를 하게 된다. 그리고 보상합의를 하게되면 합의서를 쓰고,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을 하게 된다. 즉, 합의서를 쓰고 합의금액을 그 자리에서 즉시 주고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상금액 등을 정하는 일이고, 이는 보상금에 대해 협의하는 과정이 된다. 보상금을 협의하는 과정 또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하는 바를 먼저 얘기한 후 타협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보상받을 측은 얼마를 달라고 하고 또한 보상하는 측은 얼마를 주겠다고 서로 얘기한 후, 서로의 조건이 맞을 때까지 의견차를 좁혀나가 의견이 맞게되면 합의를 하는 것이고(보상을 종결시키기로 하는 것이고), 끝내 의견 차가 있게 되면 다른 방법(예컨대 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런데 교통사고에서 보상을 얼마나 요구해야할 것인지 피해자로서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교통사고의 보상금을 협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첫째, 보험회사더러 보상할 금원을 먼저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험회사 얘기를 들어본 후 피해자의 요구액을 말하는 방법이다.
둘째, 피해자가 먼저 보상받고자 하는 금액을 요구하는 방법이다.
대충 어림짐작해 요구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계산해 요구하는 방법도 있다. 피해자의 요구에 대해 보험회사는 어떤 반응이든 보일 것이다. 피해자 요구가 터무니 없는 것이라거나(그런데 피해자는 보상전문가가 아니므로 터무니 없을 수 있다. 따라서 사실 보상을 요구하는 금액, 즉 희망 금액은 실제와 전혀 다른 얼마든지 터무니 없을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실은 전혀 부담을 느낄 이유는 없다)보험회사가 생각하는 금액을 제시할 수도 있고 보상담당자가 좀 친절한 경우라면 어떻게 하여 얼마의 금액이 되는지 타당한 금액의 설명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그 같은 과정을 한차례 또는 그 이상 여러차례 과정을 거쳐 보상금액에 대해 협의를 마쳐 결과적으로 합의에 이를 수 있다.
셋째, 소송을 하는 방법이다.
보험회사와 보상에 대해 얘기해본 후 소송을 할 수도 있고, 아예 보상에 대해 얘기도 없이 바로 소송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위의 방법은 각기 장점과 단점이 있다. 따라서 하나씩 따로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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