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패러글라이더와 하강 중 충돌로 파일럿이 추락했다면 상대 업체와 조종사가 공동배상 해야한다
요지
패러글라이더 충돌 사고로 추락해 척추부위에 장해를 입은 파일럿에 사고를 낸 다른 패러글라이더 업체와 파일럿이 공동으로 배상해야한다.
사실관계
패러글라이딩업체 E사 소속 파일럿인 A씨는 2018년 8월 한 활공장에서 2인승 패러글라이더로 체험자 F씨를 앞좌석에 태우고 하강하다 C씨의 패러글라이더와 충돌해 지상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수술을 받았고, 척추부위 등에 5년간 노동능력상실률 22.22%에 해당하는 한시 장해를 입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이태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C씨는 착륙을 시도하며 주변을 충분히 살피지 않은 과실로 충돌을 일으켜 A씨가 지상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
A씨 역시 전문 패러글라이더이고, 사고 당시 C씨가 먼저 착륙장 상공에 도착해 하강 중이었다. A씨는 전방에서 회전하며 고도를 낮추는 C씨의 패러글라이더를 일찍 발견할 수 있었고, 발견 즉시 자신의 진행방향 등을 알릴 수 있는 시간여유가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며 C씨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B사는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할 손님을 모집했고, C씨 등 조종사들에게 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B사가 조종사들에게 수입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C씨의 업무는 B사의 지휘·감독 범위에 속하므로 이 사고로 A씨가 입은손해를 C씨와 공동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C씨와 사고 보험계약을 맺은 D보험사에 대해선 A씨에게 보험금 1000만원을, C씨의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F씨에게 1억2900여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험금 1억5000만원을 모두 지급했다며 D보험사 측의 면책항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A씨의 일실수입 합계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2800여만원이고,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을 포함한 재산손해는 총 4000여만원이라며 B사와 C씨는 공동해 이 중 30%인 2800여만원에 위자료 500만원을 더한 뒤 보험금 1000만원을 공제한 2300여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A씨가 패러글라이딩업체 B사와 소속 파일럿 C씨,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9886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한편 A씨와 함께 추락한 F씨는 앞서 2019년 4월 A씨와 B씨, 패러글라이딩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항소심은 2020년 8월 A씨 등은 2억5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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