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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의 증명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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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액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보험회사 등이 돈을 더 주기 위해 피해자 소득을 적극적으로 조사하여 반영해주지는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보상하는 측으로서는 피해자 소득을 깎아내려 하는 것이 보통이다.  

 

 

또한 소득의 증명은 말로만 주장해서는 곤란하고, 객관적인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 한다. 소득액의 증명은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사고 당시의 소득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장차 얻을 수 있는 소득액을 모두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은 물론 회사의 ‘급여대장 및 상여대장의 사본’(비과세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상에 누락될 수 있음), ‘갑종근로소득세원천징수부 사본 및 영수증’, ‘상여 및 급여규정’ 또는 ‘단체협약서’, ‘근무규정(장차 호봉승급 등에 의한 그여 인상분을 반영할 수 있음)’ ‘퇴직금 규정’ 등 소득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또한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제대로 소득액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역시 급여소득자와 유사하다.

장차 소득의 증가가 확실하다면 그 부분 입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소득금액증명원’은 물론 ‘소득세 자진납부 계산서 및 영수증’,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및 영수증’, ‘매출 및 경비 관련 장부’, ‘거래내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해당업 영위 경력이 필요한 경우 있음), 등의 내용을 확인하고 판단하여 소득 입증에 유리한 부분의 주장 및 입증을 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도 없는 경우 주위 사람들에 의한 ‘인우증명서’나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사진 등이 유용한 경우도 있다.

 

기타 소득자의 경우

역시 위의 경우와 유사하다. 세무서에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원’과 기타 소득관련 서류가 되며, 세무서에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우증명서’에 의해 소득을 입증하거나 해당 분야 종사사실 또는 종사 개연성이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사고 보상에 있어 많이 사용되는 ‘인우증명서’는 피해자의 소득이나 특정분야 종사 사실을 입증하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보증을 받을 사람의 인적사항을 적고, 보증 받을 내용을 사실대로 적은 다음 보증자의 인적사항과 인감의 날인 및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증을 해줄 사람은 고용자, 동료, 이웃 등이 된다. ‘인우증명서’의 내용 및 작성에 대해서는 자료실 견본을 참고하거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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