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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무직자라 하더라도 사고가 없었더라면 소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경우에는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한 소득을 상실수익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무직자의 경우 보험회사는 휴업손해 보상에 굉장히 소극적이며, 장해보상(장해로 인한 상실수익)은 하고 있다.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은 피해자의 학력이나 경험 및 기술 등을 고려하여 급여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유직업자, 기술직종사자, 일용직종사자의 소득을 적용한다.
반대로 사고가 없었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없었던 경우, 이를테면 학생이나 군복무자, 심신상실자 등에 있어서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때로부터 또는 소득활동이 가능한 기간에 대해 상실수익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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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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