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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주부는 도시지역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즉 건설부문 보통인부 임금을 적용하며, 월 근로일수는 22일로 본다.
가정주부 겸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 등 겸업자로서 실제 소득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이상인 경우에는 실제 소득액을 인정하며, 가정주부의 소득은 별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가정주부로서 가정주부는 가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성별을 구분하지 않으며, 나이를 불문한다. 따라서 60세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도 가사종사자로서의 소득 인정이 가능하다.
http://cak.or.kr/board/boardList.do?boardId=spend_wage&menuId=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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