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농업, 축산업, 임업 등을 일정 규모 이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실제로 해당 산업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법원 판례 또한 그 적용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따라서 농축업자 및 종사자, 농촌 거주자의 경우 농촌 일용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https://blog.kakaocdn.net/dn/chmYjG/btrMxEcukxe/uCpUOlyxdKRbnzdgb1f3ok/img.png)
농촌 일용임금은 남녀 성별로 구분하여 분기별로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농촌지역의 근로일수는 월25일로 보므로 ‘통계청’상의 농업노동임금 성별 1일 임요금에 25일을 곱한 금액이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의 월소득액이 된다.
보험회사에서는 농축업자 및 농촌거주자에 대해 도시지역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건설부분과 제조부분의 보통인부의 평균임금을 적용하려 하는데, 이는 잘못된 적용이다.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J54&conn_path=I3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