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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른바 개인의 실적에 따라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받는 소득자이다. 예컨대 보험회사 설계사, 신문사의 광고사원, 학습지 판매 또는 교육사원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자는 사업자등록이 없다. 또한 보수 지급자가 매월 일정율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중 정산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따라서 얼핏 보면 급여소득자로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 급여소득자는 아니다.
오히려 소득세를 보수 지급자가 원천징수 했을 뿐 소득액의 인정이나 소득세의 계산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같다.
년간 지급 받은 총 보수액에서 제반 경비를 공제한 금액이 소득액이 된다. 개인사업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자본소득 기여분의 공제가 없으며, 시설물 등의 감가상각액이 없다. 자본투자나 시설물 등이 없기 때문이다.
성과급 등에 의한 소득자는 소득액이 신고되어 있고, 그 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을 인정한다.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액은 세무서에서 발행하는 “소득금액증명원“에 의해 증명 가능하다.
세무 신고금액이 없거나 세무 신고금액이 일용근로자 임금 보다 낮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 임금 또는 해당 직종 통계임금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대개 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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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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