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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소득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5. 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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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은 피해자가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금액에 한해 인정된다. 즉 누가 보더라도 믿을만한 자료에 의한 소득을 인정하며, 이러한 소득으로는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규모 있는 기업 등이 확인해주는 소득이다. 세무서에 신고되지 않은 개인사업체의 소득액은 잘 믿어주지 않는다.

 

 

보상 대상은 피해자가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소득이므로, 피해자가 사고일 이후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의 경우 사고 전 1년분의 소득을 바탕으로 장차 얻을 소득을 추정하며, 장차 급여 인상이 확실하다면 그 부분 소득에 반영한다. 

 

예컨대 사고일 이후 급여가 인상되었다거나 상여금 지급율이 인상된 경우, 정기적 호봉승급에 의해 급여 인상이 확정적인 경우 등에는 그 인상분을 장차 얻을 소득액에 반영한다. 그러나 일시적인 소득은 장차 얻을 소득액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특별상여금, 벽지근무수당 등으로써 향후 계속해서 지급 받는 급여가 아니라면 보상 대상의 소득에서 제외한다. 보상 대상의 소득액 산정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등의 세금은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는 이를 공제를 하고 있다. 

 

근로자의 소득액이 세무 신고되지 않았거나 신고소득이 일용근로자 임금 또는 해당 직종별 통계임금 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직종별 통계임금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그러나 보험회사는 대체로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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