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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사망의 경우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8.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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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인 아이를 유산한 경우, 즉 태아가 출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은 대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위자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태아[각주:1]가 출생한 다음 사망한 경우에는 아이의 상실수익과 위자료, 장례비 등을 모두 보상한다.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는 사람으로 보지 않는 이유 때문이다. 

 

태아는 출생한 순간(산모의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사람으로서 별도의 인격체를 형성하게 되지만, 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인격체가 아닌 산모의 일부분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태아 사망에 있어서도 특별히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예컨대 자손이 귀한 집안의 태아를 유산하여 그 정신적 고통 또는 상실감이 크다거나 다시는 임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있어 태아를 유산한 때 특별히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태아의 위자료 또는 여타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단지 태아 유산에 따른 처치비 또는 중절비용, 산모의 치료비 등을 보상한다.

 

 

  1. 태아의 권리능력에 대하여 법원에선 민사상으로는 전부 노출설, 형사상으로는 진통설을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부 노출설을 따르는 민사 사건에서는 기형아와 조산아들도 권리 능력을 가지게 되고 진통설을 채택하는 형사 사건에서는 진통과 분만이 개시 된 후의 태아도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이때 태아를 죽이게 된다면 이는 형법상 영아 살해죄로 취급받게 되는 것이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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