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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금을 받은 경우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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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에 있어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사고 차량 보험에서 다 하게 되더라도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형사합의 사례금을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 보험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합의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으로, 굳이 말한다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해자 처벌을 가볍게 해달라는 탄원(검찰이나 법원에 사정하는 것) 등이 되는데, 이는 법적 제도가 아니며, 반드시 합의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가해자의 임의적 행동일 뿐이다.

 

그런데, 이 같은 형사합의의 대가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례금(형사합의금)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러한 사례금은 여하튼 피해자로서는 법적 보상 외에 더 받는 돈이 되며, 피해자가 더 받게되는 돈은 부당이득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따라서 피해자가 부당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이미 받은 형사합의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것이며, 실제 그러한 판례 역시 많이 있다. 다만 형사합의 사례금을 피해자 보상액에서 공제하는 경우 유형은 2가지로 나뉜다. 

 

형사합의시 사례금의 성격을 “보험회사 보상금과 별도”라고 하거나 “위로금”이라고 하는 경우 위자료 산정에서 사례금의 50% 정도를 감액하고, 형사합의시 사례금의 성격을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례금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보아 보험회사 보상액에서 전액을 공제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더러는 형사합의 사례금을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전혀 공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형사합의 사례금이 많지 않는 경우(예컨대 300만원 미만인 경우)가 그러하며, 재판부에 따라 형사합의 사례금을 부당이득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 또는 호의에 의한 돈으로 보는 경우이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 사례금을 주고 그 돈을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결국은 보험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고(보상할 금액에서 가해자가 준 돈은 공제 받으므로), 보험회사의 부당이득금은 다시 가해자가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 때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청구하는 권리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반환청구권이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형사합의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 당시 의사와 반하게 된다. 

 

그러므로 가해자와 피해자의 형사합의시 의사를 반영하여 형사합의 사례금을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하는 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요즘은 형사합의 사례금을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형사합의시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준 형사합의 사례금이 후일 피해자에 대한 보험회사 보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또는 보험금반환청구권을 미리 피해자측에 양도해두는 것이다. 즉 장차의 채권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양도각서를 작성해두는 것인데, 이 때 채권양도 외에 가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채권 포기금지 조항과 채권 양도 불이행시 다시 사례금을 지급키로 하는 약정을 추가하며, 이러한 사실(채권 양도 등)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미리 통지하도록 하기도 한다. 

 

이러한 방법은 형사합의 사례금이 민사적 보상금과 별도가 되는 완전한 방법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은 되며, 이러한 내용의 합의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HM08_102_형사합의서(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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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3_채권양도통지서(부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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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4_형사합의서(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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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08_105_채권양도통지서(사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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