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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부상한 경우 위자료는 소송시 대개 입원기간 1개월당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편적이다.
사람이 부상한 경우 위자료는 소송시 대개 입원기간 1개월당 100만원 정도의 금액이 보편적이며, 통원의 경우에는 통원일수 2개월당 50만원 정도의 금액이다. 예컨대 2개월 입원하고 60일(60회)통원치료 했다면 150만원 내외의 금액이 위자료가 된다. 다만 부상 위자료는 대체로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며, 손해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보상이 되지 않는 손해액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통원치료 기간이 길지만 그 기간 휴업손해 보상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 5대 독자를 유산한 경우 등에는 위자료액을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위자료액을 상해급수에 따라 일정액을 보상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상해정도를 1급에서 14급까지로 나누고(병명에 따라 상해급수를 구분함),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200만원 | 176만원 | 152만원 | 128만원 | 75만원 | 50만원 | 40만원 |
8급 | 9급 | 10급 | 11급 | 12급 | 13급 | 14급 |
30만원 | 25만원 | 20만원 | 20만원 | 15만원 | 15만원 | 15만원 |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상인 목 또는 허리를 다친 경우(염좌 및 디스크 포함)에는 8급 또는 9급 상해에 해당하며, 그 위자료는 25만원 또는 30만원이 되는 셈이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현실의 보상에서 자동차보험 약관에 정한 상해급수별 위자료를 보상하려고 하며, 어쩔 수 없는 경우(소송하거나 소송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한해 소송시의 위자료를 감안하여 보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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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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