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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합의 후의 재보상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7.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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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손해 또는 후유증이 나중 발생하여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다시 보상의 요구가 가능하다.

 

 

보상합의를 하게 되면 가해자측 내지 가해자 대리인의 보험회사로서는 반드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보상합의서 내용은 가해자로서 피해자측에 사고에 대한 모든 보상으로서 얼마를 주고, 피해자측으로서는 혹시라도 모를 보상요구 권리가 남아 있더라도 이들 권리를 모두 포기하며, 합의 이후 여하한 이유로도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보험회사는 이 같은 내용의 양식을 미리 만들어두고 사용한다. 그러므로 보상합의는 보상에 대해 모든 것을 다 종결하는 것이고, 나중 다시 보상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그 같이 합의를 했더라도(얼마 받는 조건으로 나머지 권리를 모두 포기하고, 다시는 보상 요구를 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아주 예외적으로 추가 보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합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손해 또는 후유증이 나중 발생하여 상황이 변한 경우에는 다시 보상의 요구가 가능하다. 합의 당시 알 수 없었던 손해 또는 당시 예상치 못한 후유증까지 권리포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데서 그러하다.(우리 나라 법원 등이 여러 판례에서 그 같이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상합의서에 나중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다시 보상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기재해둔 경우든 아니든 합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합의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다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나중 발생한 손해 또는 후유증이 당해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점과 합의 당시에는 알 수 없었던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점을 증명하는 방법으로는 추가보상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병원에 진료를 하여 후유증의 내용, 치료방법, 치료기간, 비용에 알아보는 한편 당해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 당시 예상 가능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의사의 소견을 미리 받아두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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