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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위로의 차원에서 금전으로나마 보상하는 것이다.
위자료는 사람이 부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인정되며, 동물이나 식물, 재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예컨대 가족처럼 돌보던 애완견이 사상하거나 애지중지하던 자동차가 파손되었다 하더라도 극히 이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자료 보상을 하지 않는다.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의 위자료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가 정한다.
참작하는 사정은 피해자 나이, 가족관계, 재산정도, 교육정도, 사고경위, 부상정도 또는 장해정도, 과실의 정도, 가해자의 배상능력, 가해자의 반성 정도, 다른 부분에서의 보상 여부 및 금액, 여타 특별한 손해의 발생이나 특별한 사정 등 사고에 관련된 거의 모든 사정을 참작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대개 정액적이며, 또한 재판부 재량에 속하기도 한다.
위자료액이 정액적이라는 것은 사망의 경우 대략 10,000만원을 기준으로 하며, 장해가 남는 경우 10,000만원의 기준액에 노동력상실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 보편적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피해자 과실, 피해자의 나이 및 생활정도, 형사합의금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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