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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측에 과실(또는 감액비율)이 많으면 치료비 외에 보상받을 것이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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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여러 손해를 계산한 후 피해자 과실분을 제하고 나면 피해자가 보상받을 금액이 치료비에도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후유장해가 남지 않는 사고에서 피해자 과실비율이 40% 이상이라면 대개 그러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경우에는 치료만 온전하게 받는 것으로 보상관계를 다 끝낼 수도 있다. 즉 별도의 보상금을 받을 필요도 합의를 할 이유도 없게 된다.
하지만 치료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면, 또한 장래 상태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면 치료를 종료하기 전에 좀 앞당겨 보험회사가 병원 등에 더 지불하게 될 치료비를 환자가 미리 얼마쯤 받는 조건으로 보상합의를 할 수 있다.
즉, 장차 보험회사가 병원 등에 지불할 치료비 일부를 피해자측이 받는 보상합의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나중 피해자가 치료비조로 받은 돈을 실제 병원 등에 지불했느냐 아니냐는 불문에 부친다.
이 같이 과실 많은 피해자가 미리 앞당겨 합의하는 경우 그 적절한 시기 및 보상금액 등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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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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