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만 발급 받은 상태, 또는 2~3주의 진단을 받고 며칠 되지 않아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조기합의)는 아주 많이 있다.
통상 보상은 다 치료한 후에 발생한 손해액을 계산하여 정당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가벼운 부상의 경우 손해액이 확정되기 전에 장차 손해를 미리 예상하여 보상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
이 같이 미리 하는 합의는 차후 발생할 손해액을 어림짐작하여 보상받는 방법이므로 정당한 보상 방법은 아니며, 다소 변칙적인 합의 방법이다. 좀 심하게 표현하면 아무렇게나 해치우는 보상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보험회사로서는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치료한 후 지출해야 할 치료비와 여타 보상금의 전액이 아닌 그 중 일부만을 주고 합의한다는 측면에서, 또한 피해자로서는 병원에 지불될 치료비를 자신의 보상금에 얼마쯤 더하여 받는다는 측면에서 양측 모두 서로 이득이 된다고 판단하여 현실적으로 이 같은 합의가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같이 다 치료하기 전에, 손해액이 얼마가 될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보상합의를 하는 경우 현실적인 보상합의금은 당사자가 정하기에 따라 달라진다.
원래가 소송 아닌 현실의 보상합의이라는 것이 상호간에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당사자가 얘기하기에 따라 보상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더해 정확한 손해액을 알 수 없으므로 미리 하는 합의는 그야말로 당사자들의 의사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지고, 결과는 당사자에 따라(보상담당자와 대응하기에 따라) 천차만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대개는 돈을 주는 쪽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하는 합의에 있어서는 이러한 관계를 충분히 생각하여 보상금 협의에 임해야 한다.
그래야 보상금 협의의 심리전에서 상대의 의도 등을 헤아려 우위에 설 수 있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한편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하는 보상합의는 합의시의 환자 상태가 괜찮거나 그 예후를 어느 정도 짐작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많이 아프다거나 장차의 후유증이 걱정되거나 보편적인 경우와 다른 상태라면 미리 보상합의를 할 일은 아니다. 그러한 사정 반영되지 않은 채 합의되는 것이 보통이고, 이는 나중 후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 치료하기 전에 미리 하는 보상합의는 전문적인 컨설팅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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