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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이 크거나 보상내역이 복잡한 경우, 치료기간이 긴 경우, 장해가 남는 경우에는 보상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보험회사는 모든 사고에 대해 보험회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반면, 피해자나 보험계약자 역시 자신이 받을 보상금을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하여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사정사는 피해자의 부상정도, 치료기간, 장해 유무 및 정도, 직업 또는 소득, 사고내용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피해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보상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고, 보험회사와 보상금 또는 보상금 산정 요인에 이견이 생길 경우 그 점 다툼을 벌여 보상금을 정하도록 한다. 

 

손해사정사를 통해 보상금을 요구하는 경우 피해자로서는 손해사정사 보수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는 전문가를 이용하는 효과와 비용과의 관계를 먼저 판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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