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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방법-소송을 하는 방법

category 보험보상솔루션/보상솔루션 2017. 4.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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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와 직접적으로 보상협상을 하지 않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부로 하여금 보상금을 결정해달라는 방식이다. 

 

 

이 방법은 대개는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경우보다 보상금이 많을 수 있지만(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음)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소요하게 된다. 

 

소송은 보험회사와 보상협의가 결렬된 경우에 할 수도 있고(대개의 경우 그러함), 아예 보험회사와 전혀 보상협의도 없이 처음부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다. 

 

또 소송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당사자 자신이 직접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자신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소송은 상당한 지식과 경험과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피해자 자신이 하는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소액 소송에서 사용해볼 수 있으며, 간단한 소송 등에 있어서는 주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근래에는 ‘소송도우미’라 하여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도움을 주고(소장 작성 등의 대행) 저렴한 비용을 받는 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사사무소 등이 있다.

 

소송 사안이 복잡하거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위임할 수 밖에 없지만 소액 및 간단한 내용의 소송 등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소송도 고려해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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