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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소득의 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달리 소득을 증명할 방법도 있지 아니하나, 목수, 철근, 비계, 미장, 용접, 도장(페인트 칠), 중기조종, 트럭운전 등 보통인부가 아닌 일정한 기술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 종사하던 자는 해당 직종의 통계임금 적용이 가능하다.
통계임금은 대한건설협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사하여 발표하는 해당 직종 노임을 적용할 수도 있고, 노동부에서 조사하여 발표하는 업종별 및 경력별 통계소득을 적용할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사실 또는 종사할 개연성이 높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확인보증서(인우보증이라 함), 재직증명서, 확인서 등이 필요하며, 해당 직종의 적용 여부 및 소득액, 통계임금 적용을 위한 사실의 증명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로부터 판단을 받거나 확인을 받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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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사정사 박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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