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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 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른 방법을 강구해두어야 한다. 즉,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두어야 한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조치로서는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가해자 재산 등을 조사하여 나중 손해를 배상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 두는 것이고, 둘째는 피해자의 자기 차 보험으로 처리 가능한지 확인해두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사고를 당하면 그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었다면 가해자 차의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고, 가해자 차가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가해자 개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만일 가해자가 자동차책임보험(대인배상1)만 들고 종합보험(대인배상2 등)을 들지 않았다면 책임보험 보상액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보상받을 수 있으므로 책임보험 보상액 초과분에 대해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한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은 사고차량 차주와 운전자이며, 경우에 따라 이들의 사용자가 추가되며, 다른 운행자가 더 있을 경우에는 그 운행자 역시 보상의무자가 된다. 

 

한편 보상의무자 의무자가 여럿일 경우 그들 상호간은 부진정 연대배상 채무자가 되어 그들 중 누구에게든 만족할만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아 가해자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그러므로 가해자측에 대해 보상해달라고 독촉하거나, 사고를 경찰에 신고하여 처벌되도록 하거나, 경찰에 신고를 이유로 보상을 촉구할 수도 있고, 가해자측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 등을 해둠으로써 보상을 촉구할 수도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소송에 의한 판결을 받아 판결문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가해자 재산을 경메 처분하여 그 경매대금을 받을 수 있다)

 

사고 차가 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측으로부터 보상을 정당하게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가해자측이 가진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경우에는 전혀 보상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따라서 대부분의 차 소유자들은 이런 경우를 미리 대비해두고 있다. 즉 피해자 차나 피해자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의 차 보험에“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해두는 것이다.

 

사고 차가 자동차책임보험도 들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보험 보상액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차 소유자들의 책임보험료에서 얼마씩 거둬 모아둔 돈)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책임보험 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상해급수 및 장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다름)에 대해서는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 차 보험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받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가해자를 대신하여 보상을 해준 피해자측 보험회사에서는 그 돈을 가해자로부터 받아낼 권리(보험자 대위)를 갖는다. 따라서 피해자가 자기 차 보험의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가해자와 함부로 합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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