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이씨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속초지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의 언니는 원고에게 자신의 채권자 홍모씨의 계좌를 불러 준다는 것이 착오로 언니가 운영하던 김밥가게에 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피고 이씨의 계좌를 알려줬다.
이에 따라 원고는 지난 2006년 피고 이씨 앞으로 2,500만원을 입금했다. 이에 정리금융공사는 이 금액까지 포함한 이씨의 통장을 압류하려 했고 이에 송씨는 이씨와 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6부(재판장 김주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제3자가 수취인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한 경우, 송금의뢰인이 오류송금과 관련해 수취인에게 부당이득반환채권만 가질 뿐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권자의 집행을 저지하지 못한다고 본다면 수취인의 무자력의 위험을 오로지 송금의뢰인으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고 압류 및 추심권자는 송금의뢰인의 착오만으로 횡재하는 결과가 돼 불합리하다며 수취인으로서는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아무런 과실없이 실질적으로 변제가 불가능해 피해를 주게 되는 또 다른 채권자를 두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이 오류송금액에도 미친다고 본다면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23조 사유재산권의 보장에 반하는 위헌적 해석이 된다.
원고는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해 송금을 의뢰했고 피고 또한 원고가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며 압류 및 추심명령권자인 피고 정리금융공사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다면 피고 정리금융공사의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원고가 피고 이씨 앞으로 입금한 2,500만원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
또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에 대한 착오로 제3자 앞으로 송금했음이 명백하고 수취인 또한 착오로 송금했다는 점을 인정해 명시적으로 계좌이체된 금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다면 수취인의 계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잘못 입금된 금원에 대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의 예금채권·채무관계를 인정하지 않음이 옳다며 이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제13조1항의 해석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예금채권 관련한 거래의 안전을 위해 타당하다고 실수로 다른 사람의 계좌로 2,500만원을 송금한 송모씨가 뜻밖의 횡재를 한 이모씨와 그의 예금을 압류하려는 (주)정리금융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10347)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9746, 판결 부당이득금
【판시사항】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민법 제702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공2007하, 203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주식회사 케이알앤씨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진규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09. 7. 30. 선고 2009나10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계좌이체는 은행 간 및 은행점포 간의 송금절차를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안전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이동시키는 수단이고, 다수인 사이에 다액의 자금이동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은행이 각 자금이동의 원인인 법률관계의 존부, 내용 등에 관여함이 없이 이를 수행하는 체제로 되어 있다.
따라서 현금으로 계좌송금 또는 계좌이체가 된 경우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 예금이 된다고 예금거래기본약관에 정하여져 있을 뿐이고,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의 예금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도록 한다고 별도로 약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체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는,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그 예금거래 은행 사이에는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그 예금거래 은행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이체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좌이체에 의하여 수취인이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이체의뢰인은 수취인에 대하여 위 금액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에 그치고,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취인의 채권자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다59673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언니가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원고에게 직접 사채업자 앞으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돈을 대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사채업자의 계좌를 알려준다는 것이 착오로 평소 원고 언니 운영의 김밥가게에 음식자재를 공급해 주던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계좌를 알려준 사실,
원고는 2006. 9. 29. 이 사건 계좌로 이 사건 2,500만 원을 이체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체의뢰인인 원고가 착오로 수취인을 잘못 지정하여 이 사건 2,500만 원을 이체하고, 제1심 공동피고 또한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한 권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이 사건 2,500만 원에 관하여 추심채권자인 피고 외에는 달리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추심채권자인 피고와의 관계에서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당진축산업협동조합과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예금채권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추심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2,500만 원에 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이체의뢰인인 원고가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의 예금계좌에 계좌이체를 한 때에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당진축산업협동조합과 수취인인 제1심 공동피고 사이에 이체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제1심 공동피고가 수취인과의 예금거래 은행인 당진축산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한다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며, 수취인의 채권자인 피고가 행한 위 예금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예금채권의 양도를 저지할 권리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계좌이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