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씨가 실제로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김씨는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설씨가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김씨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이 있다.
다만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2008나8394)에서 설씨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대구고등법원 2009. 7. 15. 선고 2008나8394 판결【손해배상(자)】: 원고일부승
【판시사항】
여자친구가 운전하던 자동차에서 말다툼 중에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 내려 사망에 이른 피해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제1심 판결 취소하고 원고들 청구 일부 인용, 가해자 과실 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는 '자동차의 승객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사망 또는 부상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
이 판결은 위 규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고, 상해와 사망에 대한 고의는 분명히 구분하여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보험회사인 피고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명한 것임(과실비율 피해자 90%, 사고운전자 10%)
판결문에 첨부되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는 개인의 인적사항(주민번호, 직업등)이 포함되어 있어 생략하였음을 유의
【전 문】
【원고,항 소 인】 설명○, 도○영
【피고,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8. 9. 2. 선고 2007가단5321 판결 (원고패)
【변론종결】 2009. 6. 2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설명○에게 30,567,310원, 원고 도○영에게 29,251,53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4.부터 2009. 7. 1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설명○에게 314,327,777원, 원고 도○영에 299,170,49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6. 4.부터 제1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김□□과 소외 망 설○○(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은 2002년 봄경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면서 만나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서로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하였다.
나. 망인은 2007. 6. 3. 저녁에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캘리포니아 식당 근처에서 김□□을 만나 경주시 서천 둔치 주차장으로 이동한 다음 위 주차장에서 김□□에게 서로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앞으로 다시 만나자는 제안과 함께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재결합하자고 제안을 하였으나, 김□□으로부터 이미 자신에게 다른 남자가 생겼기에 좀 더 생각을 하자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다. 이에 충격을 받은 망인은 김□□에게 계속하여 다시 사귀자며 매달리다가 나중에 다시 만나서 재결합에 대하여 이야기하자면서 일단은 헤어지기로 한 다음 김□□의 경북○○로○○○○호 마티즈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타고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둔 성건동에 위치한 캘리포니아 식당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라. 망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타고 캘리포니아 식당으로 이동하면서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 김□□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의 이름과 직업, 근무처 등을 다그쳐 물었고, 이에 김□□은 대답을 거부하다가, 급기야 '망인 보다 그 남자가 더 좋다'라는 말까지 하게 되었다.
마. 그 무렵 김□□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시 ○○동도계장 삼거리에서 장군교 100m 앞 도로를 도계장 삼거리 방면에서 장군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몹시 흥분한 망인으로부터 '다시 좋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겠느냐, 내가 꼭 차에서 뛰어내려야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듣고도, 잠금장치를 누르면서 '왜 그러느냐'는 말만 하고서는 이 사건 자동차를 세우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갓길 쪽으로 계속하여 운행하였다.
바. 이에 망인은 2007. 6. 4. 00:00경 흥분하여 언성을 높이면서 '차에서 내린다,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면서 잠금장치를 해제한 다음 차문을 열고 도로로 뛰어내려 아스팔트 노면에 머리를 부딪쳐 그 충격으로 중증뇌좌상을 입었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다가 2007. 6. 17. 00:44경 대구 ○○구 ○○동소재 동▽의료원에서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 김□□은 위와 같이 망인이 차문을 열고 도로로 내리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못한 채 40미터나 더 진행한 다음 차를 정차하였다.
아.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인 김□□과 사이에, 위 자동차의 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보상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인정근거]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갑 5호증, 갑 7호증의 1 내지 24,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증인 김□□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김□□은 망인이 차량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운행하다가 망인이 차문을 열고 내리려는 것을 보고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떨어져 머리를 다치게 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일시정지 요구를 무시하고 차량을 운행한 김□□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김□□에게 아무런 과실이 없고,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단서 제2호에 의하여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판단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함에 있음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제3조 단서 소정의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승객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에 기하여 의식적으로 행한 행위에 한정하여 엄격히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고의'라 함은 자신의 행위에 의하여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또한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그 피해의 중대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으므로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하여야 할 것이다.
(2) 이러한 법리를 토대로 기초사실에서 살펴 본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김□□과 말다툼을 하다 김□□이 자신의 정차요구에도 불구하고 정차를 하지 않고 차량의 속도만 줄이자 극도로 흥분된 상태에서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내리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사고의 결과와 주변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 못함은 물론 그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충동적으로 차에서 뛰어내렸고, 이때 달리는 차량의 속도를 감당하지 못하여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머리를 아스팔트 노면에 강하게 부딪쳐 그 충격으로 중증뇌좌상을 입고 사망에 이른 것으로, 망인이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겠지만, 거기에서 나아가 사망이라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망인이 자살을 하기 위하여 차문을 열고 뛰어내렸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망인이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로 인한 사고라고 볼 수는 없다.
(3) 또한, 김□□은 망인을 이 사건 자동차에 태우고 진행하던 중 말다툼으로 인하여 망인이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서 하차하기를 원하였으므로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망인이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차량을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 및 망인이 차량 문을 열고 뛰어내리려고 하는 것을 본 상태에서도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인 피고로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망인으로서도 김□□과 말다툼 끝에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행 중인 이 사건 차량의 조수석에서 스스로 문을 열고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망인의 이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9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리고, 원 미만은 반올림한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가. 망인의 일실수입 : 462,401,166원
(1) 직업 및 경력 : 망인은 2005. 5. 16. ○○농업협동조합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재직 중이었다.
(2) 정년퇴직 이전의 소득 : 망인은 정년퇴직일인 2037. 6. 17.(실제 정년퇴직일은 2037. 8. 14.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름)까지는 농협에 근무하면서 매월 3,093,000원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원고들은 세무서에 신고된 망인의 2006년도 근로 소득 합계 39,877,788원을 12개월로 나눈 3,323,149원을 토대로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위 금액 중에는 망인이 장래에 계속하여 그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으리라는 점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2006년도 13월분으로 지급된 각종 공제, 대출, 카드권유비 및 특별성과급 2,396,688원과 연차휴가보상금 1,368,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공제한 금액인 36,113,1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3,009,425원을 월 소득으로 보아야 한, 피고가 인정하는 월 3,093,000원에 따른다).
(3) 정년퇴직 이후의 소득 : 망인은 정녀퇴직일 다음날인 2037. 6. 18.부터 만 60세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소득으로 얻을 수 있다.
(4) 생계비 : 월 소득의 1/3
나. 망인의 일실퇴직금 : 62,629,571원(퇴직금 산정 월 평균임금 : 5,398,683원)
아래 계산표와 같이 기왕에 지급받은 퇴직금에다 정년퇴직일까지 근무할 경우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의 사고 당시 현가에서 기왕에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실제 정년퇴직일은 2037. 8. 14.이나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37. 6. 17.까지 퇴직금만 산정함,
피고는 이 법원의 ○○농협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서 회신한 월평균임금 5,770,849원 중 시간외 근무 수당 1,116,500원과 연월차휴가보상금 372,166원은 시간외 근무를 명받지 아니하거나 연월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매우러 일률적으로 지급되지도 않으므로 평균임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평균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될 필요 없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며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인데(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4다13762 판결),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망인은 매월 급여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아 왔고 그 지급의무가 급여규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다만 급여규정에는 퇴직자의 연월차휴가보상금은 퇴직 전일까지의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해 지급한다고 되어 있으나 장래 정년퇴직일 이전인 2037. 1. 1.부터 2037. 6. 17.까지 사이의 연월차휴가 실시 여부를 전혀 알 수 없고 2005년 및 2007년에는 지급되지도 않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부분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한다}
[일실퇴직금손해]
다. 적극적 손해 - 지출자 원고 설○○
(1) 치료비 : 10,157,728원
(2) 장례비 : 3,000,000원
라. 과실상계
(1) 피고의 책임비율 : 10%
(2) 계산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마. 위자료
(1) 참작한 사유 : 망인의 나이, 사회적 지위,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 3,000,000원
(나) 원고 설○○ : 1,500,000원
(다) 원고 도○○ : 1,500,000원
바. 상속관계
(1) 상속금액 : 55,503,074원(일실수입 및 일실퇴직금 52,503,074원 + 위자료 3,000,000원)
(2) 상속분 : 각 1/2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 6호증의 각 1, 2, 제1심 법원 및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설명○에게 30,567,310원(상속금액 27,751,537원 + 적극적 손해 1,315,773원 + 위자료 1,500,000원), 원고 도○영에게 29,251,537원(상속금액 27,751,537원 + 위자료 1,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07. 6.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