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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달리던 차에서 말다툼하다 뛰어내려 사망, 운전자 과실 인정

 

요지

 

말다툼 중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더라도 사망까지 예상한 행동이라 볼 수 없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사실관계

 

김씨와 설씨는 2002년부터 같은 대학을 다니며 사귀던 사이였으나 2005년 겨울부터 사이가 소원해졌다. 2006년6월3일 설씨는 김씨와 만나 소원해진 관계를 풀고 다시 만나자며 결혼까지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며 이를 거절하자 설씨는 내리겠다며 운전하던 김씨에게 차를 세우라고 한 후 그대로 잠금장치를 풀고 뛰어내렸다. 이 사고로 노면에 머리를 부딪힌 설씨는 치료를 받다 외상성지주막하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설씨의 부모는 김씨와 계약한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원심은 "설씨가 실제로 목숨을 끊을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적어도 고의로 사망 또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구고법 민사3부(재판장 김찬돈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승객의 고의 또는 자살행위'는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상해와 사망의 경우 그 피해의 중대성에 커다란 차이가 있어 양자에 대한 '고의'는 서로 구분해야 한다며 설씨가 비록 서행으로 달리던 차에서 뛰어내리면서 어느 정도의 상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인식했다고 볼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사망이라는 사고가 발생하리라는 것까지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설씨가 흥분한 상태에서 차를 세우라고 하면서 잠금장치까지 해제해 하차하기를 원했으므로 김씨는 차량을 즉시 안전하게 정차한 후 설씨가 하차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김씨는 차량을 즉시 정차하지 않고 속도만 줄인 채 계속 운행한 과실이 있다.

 

다만 여자친구와 만나 말다툼을 하다가 차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설씨의 부모가 H화재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대구고등법원 2008나8394)에서 설씨가 흥분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뛰어내린 잘못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책임을 90%로 제한하고, 부모에 각각 3,000여만원과 2,9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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