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방화' 보험사가 입증 -정황만으로는 보험금 지급거부 못해
요지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고의로 화재를 냈을 가능성이 있어도 보험회사가 방화를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박씨 등은 하남시 섬유창고에 자신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단이 2005년 화재로 전소되자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회사 3곳에 총 10억여원의 보험금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 화재가 '보험금을 노린 방화'라는 제보 등이 들어오자 정황상 고의에 의한 방화라며 보험금 지급책임 면책을 주장하며 보험금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박씨 등은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모두 "화재사고에 누군가가 고의로 불을 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화재보험계약 약관에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이다.
이어 기록에 비춰보면 원심의 사정만으로는 박씨 등이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에서 이 사건 화재에 대해 구체적인 발화방법이나 발화점 등이 밝혀지지 않았고 창고바닥에서 발견된 유류흔도 방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게 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박씨 등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화재가 박씨 등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고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화재보험 가입자 박모(39)씨 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09다9431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디지털손해사정법인
- 전화상담 : 02-458-8216
- 손해사정사 박성정
- 문자상담
'보상지식 > 판례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암 폐색전술 시술, 대중화되지 않았지만 '넓은 의미의 수술'에 포함 암보험금 지급 (0) | 2018.05.01 |
---|---|
도로에서 서행운전으로 말다툼하던 음주 운전자, 가해자 차가 출발하자 매달려 가다 떨어져 사망 - 사고발생 할 것 알면서 계속 행동은 고의 해당 보험금 지급책임 없다. (0) | 2018.05.01 |
싸움하다 타인의 폭행으로 다친 경우 보험급여 제한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 (0) | 2018.05.01 |
교통사고로 식물인간 돼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완성됐어도 보험사, 신의칙상 보험금 지급의무 있다 (0) | 2018.05.01 |
무면허 졸음운전자, 파산선고 받았다면 사고처리비용도 면책돼 (0) | 2018.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