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퇴직하며 영업방해 않겠다는 조건으로 받은 위로금, 약정위반 땐 구체적 손해따라 감액 가능하다
요지
보험회사를 퇴직하면서 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퇴직위로금을 받았다면 계약을 위반했을 경우의 손해배상을 예정한 것이므로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
사실관계
황씨는 A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4월 "캐나다로 이민간다"며 회사에 퇴직을 신청했고, 회사는 퇴직 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에 종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을 승인하고 퇴직금과 별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황씨가 같은 해 6월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해 A사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스카우트하는 등 약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자 A보험사는 황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동부지법 민사14부(재판장 이우재 부장판사)는 황씨가 A사의 영업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부분에 대해 피고는 퇴직 후 적어도 2009년6월께부터 원고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적권유를 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해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 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89조4항에 의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봐야 할 것이라며 위로금의 성격이 구체적 손해에 따라 감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이것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해 조성한 것으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반면 황씨의 다른 보험사 재취업금지약정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는 등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했다. A보험사가 회사 지점장이었던 황모씨가 유사업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과 회사영업을 방해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받아간 희망퇴직위로금 1억8,400여만원을 반환해야된다며 낸 위약금 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161)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3. 선고 2010가합161 판결 [위약금]항소
【판시사항】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위 영업방해금지약정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퇴직 후 위 회사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이 乙 보험회사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회사와 경업금지 및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체결하고 희망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후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입사한 사안에서,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지만, 위 영업방해금지약정에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甲이 희망퇴직 후 乙 회사 소속 보험설계사 일부에게 이직 권유를 하는 등 乙 회사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므로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 제398조
【원 고】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울 담당변호사 이경우 외 1인)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병곤)
【변론종결】 2010.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1.부터 2010. 11. 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482,870원 및 이에 대한 2009. 6. 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는 1994. 1. 5. 원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9. 4. 13. 희망퇴직신청을 하여 2009. 4. 24. 원고의 지점장으로 퇴직하였다.
나. 피고는 2009. 4. 22.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퇴직 후 2009. 5. 8. 퇴직금 명목으로 14,977,500원, 희망퇴직위로금 명목으로 184,482,870원, 연차 수당 명목으로 4,615,100원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퇴직 및 이에 따른 경업금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2. 원고는 피고의 퇴직에 대하여 법정퇴직금 이외에 별도로 산정한 위로금을 특별히 지급한다.
3. 피고는 원고의 퇴직승인 및 위로금 지급에 응하여 퇴직 이후 2년간 보험과 관련된 업종 및 그와 유사한 업종에 취임하거나 종사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라 한다).
4. 피고는 재직 중 지득하거나 관리한 원고의 영업비밀, 고객정보, 또는 영업조직 등을 이용하여 원고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이하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이라 한다).
5. 피고가 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할 경우 피고는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위로금 전부를 그 위반에 따른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이하 ‘이 사건 위약금약정’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09. 6. 10.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 지점장 등록을 마쳤고, 피고의 퇴직 후 원고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서를 내고, 피고가 지점장으로 등록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대리점에 취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및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약정에 따라 희망퇴직위로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서의 대상업무는 성격상 원고의 영업비밀이라거나 보호할 가치 있는 원고의 이익에 해당되지 않는다. ② 이 사건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③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는 실제로 이 사건 약정을 이행할 의사가 없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피고의 비진의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무효이다. ④ 이 사건 약정은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원칙에 위반되거나, 형평에 반하여 무효이다. ⑤ 설령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피고의 착오 또는 원고의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 ⑥ 위로금은 원고의 돈이 아니라 원고 임직원 급여를 갹출하여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위로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없다.
3.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정 이후인 2009. 6. 10. 원고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2) 인정 사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고직급·고연령 중심의 인력구조 개선, 고령자, 장기근속자의 전직을 통한 제2의 인생설계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10년 이상 근속자로서 본인이 희망하고 원고가 승인한 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인원감축 및 경영합리화의 일환으로 행하여졌다.
②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퇴직금 항목 중 위로금은 원고와 노동조합의 합의에 의해 지급되기로 한 것인바, 위 희망퇴직위로금 중 상당부분은 원고 임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급여를 갹출하여 지급한 것이다(원고는, 위 갹출금의 실질은 원고가 먼저 전 직원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으로 추가지급한 돈을 그대로 반납받는 형식으로 회수한 것이므로 결국 위로금을 전액 원고가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바,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각 희망퇴직일 이후인 2009. 12. 24. 직원들에게 기준급여 50%를 특별격려금으로 지급하였는데, 그 후 2010. 2. 9. 노사합의에 의하여 기준급여의 50% 상당액을 고통분담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월급여에서 공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원고가 일단 직원들에게 특별격려금 명목의 돈을 급여로 지급하였다면 위 돈은 종국적으로 각 직원들에게 귀속된 것이고, 그 후 원고가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 다시 특별위로금 명목으로 같은 액수의 돈을 지급받았더라도 이는 직원들이 갹출한 것으로 볼 것이지 원고의 돈을 회수한 것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③ 희망퇴직을 한 651명 중 원고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한 사람은 강남지역본부(피고와 소외 1)와 경인지역본부 소속 지점장이었던 사람 13명뿐이고,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직급 및 근속연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희망퇴직위로금이 지급되었다.
④ 2009. 6.경부터 현재까지 원고와 이 사건 약정과 같은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던 희망퇴직자 중 적어도 7명이 다른 보험회사에 취업하였다.
⑤ 이 사건 희망퇴직관련 노사합의에서 원고가 희망퇴직자들과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서를 작성하기로 한 사실은 없다.
⑥ 피고는 희망퇴직신청 당시 원고의 소외 2 팀장에게 ‘캐나다로 이민갈 것이다’라고 말하여, 원고의 담당직원은 피고와 사이에 경업금지나 퇴직 후 피고의 취업알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이 사건 약정서를 징구하였다.
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이 무효인지 여부
먼저, 원고에게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지점장의 업무는 해당 영업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을 관리·감독하며, 고객의 정보·지점의 영업실적 등을 관리하는 것이고, 보험업계의 관행상 보험계약의 체결 및 지속에 있어 보험계약자들과 보험사 직원의 인적관계가 중시되어 왔으므로 지점장이 퇴직함으로써 보험설계사들이 회사를 이탈하는 상황(조직유출)이나, 지점장이나 보험설계사들이 보험회사를 이전하는 경우 그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이 이탈하는 상황(보험사 갈아타기)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고객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므로, 지점장과 고객의 개인적 인적관계가 회사인 원고의 입장에서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달리 보험회사인 원고의 지점장이 업무상 특별한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다만 기존 조직의 보호나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고객정보는 일응 경업금지약정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는 있으나, 위 인정 사실에서 인정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고객정보는 이미 동종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알려져 있던 것이거나, 원고가 입수하는 데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② 원고가 위와 같은 고객정보나 기존 조직을 독점할 권리가 있었던 것도 아닌 점,
③ 이는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만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점,
④ 경업금지약정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에 비하여 경제적으로 약자인 근로자에 대하여 헌법상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생존을 위협할 우려가 있으며, 특히 쉽게 다른 직종으로 전직할 수 있는 기술이나 지식을 갖지 못한 피용자는 종전의 직장에서 습득한 기술이나 지식을 이용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그 생계에 상당한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그 보호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⑤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⑥ 그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으며,
⑦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⑧ 위 경업금지약정에 따른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는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⑨ 원고가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희망퇴직자에게도 지급되었고, 그 재원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이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하여 볼 때,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피고는,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최소한 수개월 이상의 기간에 한하여는 일부 유효하다고 주장하나, 일부무효의 법리는 법률행위의 내용이 가분적이고, 그 무효부분이 없었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는 것인바( 민법 제137조 단서),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은 일체로서 체결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대상영업 및 지역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이를 가분하는 것도 불가능한 점, 원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 중 기간, 대상 등 무효로 되는 부분이 없었더라도 여전히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자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경업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도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만으로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09. 6. 10. 원고와 동종업종을 영위하는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사한 사실, 피고의 퇴직 후 원고의 ○○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11명이 사직서를 내고, 피고가 지점장으로 등록한 소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보험대리점에 취업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희망퇴직 후 적어도 2009. 6. 10.경부터 그 중 일부에게 이직 권유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원고의 영업조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영업금지방해약정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비진의 의사표시, 금반언·형평에 반한 행위로서 무효이거나, 착오 또는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증인 소외 1, 2의 각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희망퇴직신청 및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아무런 강요도 받지 않은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측 소외 2 단장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 이민을 갈 예정이어서 반드시 희망퇴직을 하여야 한다고 말한 점,
③ 그리하여 피고는 원고와 PA지점장 발령이나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것에 관하여 전혀 논의할 여지가 없었고, 원고로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피고에게 퇴직 승인을 한 점,
④ 원고 측 소외 2 팀장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약정서에 서명 받으면서 이 사건 약정이 퇴직 지점장들이 회사의 기존 조직을 건드리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한 점,
⑥ 원고가 희망퇴직 과정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과 양립할 수 없는 어떠한 이익을 보장하겠다는 약속도 한 바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영업금지방해약정에 위와 같은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위약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위약금약정의 성질
이 사건 위약금약정은 피고가 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채무를 불이행할 경우를 예정한 위약금약정으로서, 이는 민법 제398조 제4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달리 이를 위약벌로 해석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위 위약금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액의 감액
한편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감액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한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원고에게 캐나다로 이민 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다가 며칠 후 이를 철회하고 보험회사 지점장으로 취직하여 원고 소속 보험설계사들에게 이직을 권유한 점,
② 위 보험설계사들의 이탈로 인하여 원고가 영업에 지장을 받았을 것인 점, 그러나
③ 보험설계사들의 이직은 업계에서 일반적인 것이고,
④ 위 보험설계사들의 이탈이 오로지 피고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이로 인한 원고의 피해도 심각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⑥ 그에 비해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의 기간은 2년으로서 비교적 장기이고, 그 지역적 범위도 제한이 없으며, 그 대상도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⑦ 퇴직위로금은 원고의 직원들이 고통분담차원에서 갹출하여 조성된 것으로서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려운 점,
⑧ 기타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공의 이익과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피고의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의 위반에 관한 이 사건 손해배상 예정액은 1억 원으로 감액함이 상당하다.
6.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및 이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영업방해금지약정 위반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9. 6.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0. 11. 3.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