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협심증으로 의심된다며 정밀검사를 권고받았는데도 그 사실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했다면 보험계약 해지사유가 된다.
사실관계
박씨는 2009년9월 대학병원에서 협심증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이러한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보험사는 박씨가 같은 해 10월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B대학병원에서 협심증진단을 받자 보험계약상의 고지의무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광주고법 민사2부(재판장 윤성원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협심증의증을 진단받고 정밀검사를 권고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이어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09년12월18일에 적법해지됐다고 할 것이다.
박씨가 보험모집인에게 진료내용을 알려 고지의무위반이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 보험자에게 고지했다고 볼 수 없다 판단하고 A보험사가 박모씨를 상대로 박씨가 협심증 증세를 숨기고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10나30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광주고등법원 2010. 12. 1. 선고 2010나307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 항소기각[확정]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전에 협십증 의증 진단받은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것은 보험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건
【전 문】
【원고,피항소인】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항소인】 박○자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0. 5. 27. 선고 2009가합13301판결 (원고승)
【변론종결】 2010. 10. 20
【주 문】
1.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합면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9. 9.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보통약관(이하 '이 사건 보통약관'이라고 한다)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시(건강검진을 받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정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27조(알릴의무위반의 효과)
1.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5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그 의무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 피고는 2009. 10. 28.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불안정성 협심증(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치료를 한 다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극심한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의사로부터 협심증 의증등을 진단받고, 심장단층조영촬영 등의 검사를 권고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그 다음날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상법 제651조 및 이 사건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병원에 내원하여 문진만 받았을 뿐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없고, 그 내용도 협심증에 대한 확진이 아닌 의증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의사로부터 협심증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보험계약 체결과정에서 보험모집인 나○○에게 진료내용을 모두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③ 만약 고지의무위반에 해당한다면 이는 피고가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한 내용이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므로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입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보험모집인인 나○○에게 검사결과를 알려주었고, 나○○가 원고회사의 지점장인 서○○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경위와 피고의 증상을 알려주었기 때문에 그 즈음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여서 원고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이다.
⑤ 원고회사가 제출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제7호에 진료예약이나 피검사와 시티(CT)촬영 예약이 고지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러한 사항이 고지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제651조{각주1 이 사건 보통약관 제27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651조의 2), 여기의 서면에는 보험청약서도 포함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제651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184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08. 11. 19. 가슴이 불편하고, 두근거리며, 터질 것 같은 증상 등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날인 2009. 9. 28.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증상을 호소하며 ○○대학교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의사로부터 임상적으로 협심증이 의심되어 그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미의 협심증 의증 등을 진단받고, 심장단층조영촬영 등의 검사를 권고받은 사실, 그러나 피고는 아무런 검사를 받지 않은 채 그 다음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대한 청약을 하면서 그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받았거나 그 결과 치료, 입원,수술,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아니로'란에 체크 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의사로부터 협심증 의증을 진단받고, 그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청약서에 포함된 것으로서 상법 제65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51조 소정의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가사, 확진이 아닌 의증의 경우에는 위 질문표상 진단의 의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2008. 11. 19.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날과 유사한 증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적이 있고, 2009. 9. 28. 협심증 의증을 진단받은 지 불과 하루 만에 의사가 권고한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로부터 한 달여 만에 협심증 확진을 받은 점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협심증 의증을 진단받고 그에 대한 정밀검사를 권고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원고가 피고의 이러한 고지의무(또는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9. 12. 18.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보험모집인에게 2009. 9. 28. ○○대학교병원에서 진료받은 내용을 모두 이야기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처럼 보험청약서에서 질문받은 사항을 보험청약서에는 기재하지 아니하고 보험모집인에게 알렸을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험모집인은 독자적으로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 내지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으므로(대법원 1979. 10. 30. 선고 79다1234 판결,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다19672, 19689 판결 등 참조), 위와같이 보험모집인에게 알린 것만으로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험자에게 고지하였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69837 (본소), 2006다69844(반소)판결). 따라서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하였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2) 피고는 나아가, 피고가 보험모집인에게 고지한 내용이 보험모집인의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따라 보험자인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로 인해 입은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직접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첨부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를 작성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음으로 피고는, 보험모집인인 나○○에게 원고회사의 지점장인 서○○에게 보험계약의 체결경위와 피고의 증상을 알려주어 그 즈음 원고는 피고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고, 원고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이후여서 원고의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을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피고의 고지의무위반사실을 알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마지막으로 피고는, 원고회사가 제출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제7호에 진료예약이나 피검사와 시티(CT)촬영 예약이 고지대상에 포함된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피고는 이러한 사항이 고지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에게 고지의무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ㆍ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8713 , 3872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명시ㆍ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ㆍ설명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7302 판결,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6다8745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 전 알릴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의 해지는 상법 제651조의 규정을 풀어서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거래상 일반인들이 보험자의 개별적인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지적하고 있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의 질문표 제7호 역시 보험계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질문표의 내용으로 보험계약자가 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개별적으로 명시ㆍ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 피고가 이를 직접 읽어 본 후에 그에 대한 답을 기재하였고,
피고가 '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항은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단순한 진료예약이나 검사예약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2009. 9. 28. ○○대학교병원에서 협심증 의증을 진단받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피고의 위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