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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청구 못한다

 

환자가 직접 수술비 낸 뒤 보험사에서 환급 받았다면 불필요한 수술이라도 반환청구 못한다

 

요지

 

환자가 직접 병원에 수술비를 지급한 뒤 보험회사로부터 환급받은 경우, 수술이 불필요한 것으로 밝혀졌어도 보험회사가 병원에 직접 수술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A사와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C씨는 2009년 7월 자가용을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그 해 12월, B병원에서 경막외강감압신경성형술을 받고 수술비 500만원을 냈다. C씨는 이듬해 6월 A사에 수술비 500만원을 청구해 받았다. 같은 해 7월, A사는 C씨의 수술비에 대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심의회는 "불필요한 수술이었으므로 B병원은 A사에 수술비 500만원과 심사비 50만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결내용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보험회사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받은 진료비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할 때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고 교통사고 환자에게 직접 치료비를 청구해 받은 경우엔 심사청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사는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심사결정을 근거로 B병원에 환자 C가 지급한 병원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하지만, 환자가 직접 병원에 낸 수술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다며 심의회가 '환자  C 가 받은 수술은 불필요한 것' 이라고 판단했어도 심사 결정 자체가 유효하지 않은 이상 보험사가 병원에 수술비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A보험회사가 B병원을 상대로 "수술비를 돌려달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의 항소심(청주지방법원 2012나369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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