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 중단 후 병세가 재발해 투신 자살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사실관계
J씨의 부모는 2008년 12월 J씨를 피보험자로 해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2010년 12월 J씨가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J씨의 부모가 J씨를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J씨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고 3일 전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고 봉사단체에 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J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J씨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J씨는 주치의에게 투약의 부작용을 호소해 처방받는 투약량이 줄어들었고, 사고 발생전 2달 가량은 투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 J씨는 사고발생 보름 전부터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이는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증상으로 보인다.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J씨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투신자살한 J씨의 부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종신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1나488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2012. 7. 4. 선고 2011나48850 판결 보험금
【원고, 항소인】
1. ●●●
2. ◎◎◎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합7166 판결
【변론종결】 2012. 3. 14.
【판결선고】 2012. 7. 4.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53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2012. 7. 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8,531,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 ●●●은 2008. 12. 5. 피고와 ◆◆◆(1987. 8. 13.생)을 피보험자로, 피보험자의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무배당 수호천사프리스타일 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1억 원(=주계약 사망보험금 6,000만 원+재해사망특약 사망보험금 4,000만 원)이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종신보험)약관]
제1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피고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와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피고는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아래 [재해분류표]참조)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합산 장해지급률이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특약보험가입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15조 (주계약 약관 및 단체취급특약 규정의 준용)
① 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의 규정을 따릅니다.
[재해분류표]
1.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고의적 자해 (X60~X84)
(3) ◆◆◆은 2010. 12. 2. 목요일 14:00경 자택인 서울 성북구 xxxx 222 xx아파트 103동 1903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떨어져, 두개골 골절 및 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현장에서 사망하였다(이하 위 사망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4) 망 ◆◆◆(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함에 따라 부모인 원고들이 각 1/2지분으로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 내지 4호증, 을가 제1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97,063,550원(= 보험금 1억 원 - 피고가 원고 ●●●에게 지급한 기납입보험료 2,936,450원)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1/2)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면책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고의적 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자살에 의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그리고,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자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심리상황, 그 정신질환의 발병시기, 그 진행경과와 정도 및 자살에 즈음한 시점에서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상황과 자살 무렵의 자살자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의 동기, 그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0540(본소), 2005다70557(반소) 판결].
다. 갑 제6 내지 11호증, 을가 제2호증, 을나 제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증인 □□□의 증언,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① 내지 ⑫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망인은 2008. 9.경부터 누군가가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고, 텔레비전에서도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며, 자신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하여 방 청소와 같은 일상생활조차 하기 힘들어하였다.
② 망인은 2008. 12.경부터는 자신의 주변 상황이 누군가에 의해 조종되고 있고, 자신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가 관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여, 외부에서 집안이 보이지 않도록 거실과 방의 모든 커튼을 친 채 외출도 하지 않고 지내다가, 2009. 3.경 위와 같은 증상이 지속되어 휴학하였고, 2009. 4.경부터는 기계음 같은 환청까지 듣게 되었다.
③ 망인은 2009. 6. 4. 고려대학교의료원 안암병원 정신과 보호병동에 입원하여 정신분열병이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입원 초기에는 진료에 회피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약물치료 등을 통해 점차 자신이 감시당하는 느낌이나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이 누군가의 조작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게 되자, 2009. 6. 20.부터는 개방병동으로 옮겨 지냈다.
④ 망인은 2009. 7. 1. ‘망인이 병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였고, 치료에 대한 의지를 보이며, 투약 순응도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라는 주치의의 판단 하에 위 병원에서 퇴원한 후 2009. 8. 25.경까지는 2~3주에 1번씩, 2009. 9. 22.부터 2010. 11. 2.경까지는 4~5주에 1번씩 위 병원 정신과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
⑤ 망인은 통원치료를 받던 중 주치의에게 ‘약의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고, 졸리거나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어 사회 생활에 지장이 많고, 학습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투약량을 줄여줄 것을 호소하였다. 그리하여 2010. 8. 24.경부터 망인이 처방받는 투약량이 줄어들었다.
⑥ 망인은 사고 발생 전 두 달 가량 약을 복용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사고 발생 보름 전과 사고 발생 전날 밤에는 원고 ●●●에게 ‘누군가 문 앞을 서성거리고 있다’는 말을 하기까지 하였다.
⑦ 망인은 2010. 11. 1.경부터 2010. 11. 30.경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고, 2010. 11. 26.경에는 스스로 봉사단체에 봉사활동참여 신청을 한 후, 2010. 11. 29.경 봉사단체 관계자와 면접일정을 맞춰 보기도 하였으며, 2010. 11. 30.에는 사촌동생인 ■■■와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나 어울리기도 하였다.
⑧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인 2010. 12. 1. 밤 원고 ◎◎◎에게 해줄 것이 있다며 손에 핸드크림을 발라준 다음 원고 ◎◎◎을 꼭 안았고, 원고 ●●●에게도 ‘아빠, 제가 한 번 안아주고 싶다.’라는 말을 하였는데, 망인이 평소에는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⑨ 망인은 이 사건 사고일 오전에 원고 ◎◎◎과 함께 위 병원 정신과에 진료를 받으러 갔으나, 진료예약일자가 아니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12:00경 원고 ◎◎◎이 백화점으로 일하러 나가자 그 때부터 집에 혼자 있다가, 13:43경 원고 ●●●에게 전화하여 오전에 병원에 갔다가 진료예약일이 아니라 그냥 왔다는 등의 이야기를 약 41초간 나눈 후, 14:00경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였다.
⑩ 망인은 망인의 방과 붙어있는 베란다의 창문을 통하여 추락하였는데, 위 창문 바로 앞에는 망인 가족들이 원래부터 위 창문 옆에 있는 책장에서 책을 꺼낼 때 사용하기 위하여 가져다 둔 의자가 놓여 있었고, 위 창문은 위 의자 등받이보다 높은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사고 당시 방충망이 열려 있는 상태였다.
⑪ 이 사건 사고 당시 외부인이 망인의 집 안으로 침입한 흔적은 없었고, 망인의 사체에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처 외에 외상이나 방어흔이 없었으며, 망인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⑫ 원고 ●●●은 이 사건 사고 당일 경찰 조사시 ‘이 사건 사고일 13:43경 망인과 통화할 때 망인이 죽겠다는 느낌은 받지 못하였고, 원고 ◎◎◎도 망인으로부터 죽고 싶다는 말을 들은 적은 없으나, 망인이 아파트 19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이 확실하기에 부검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타살혐의점이 없고, 망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점을 들어 자살로 판단하였다.
라. 감정증인 □□□의 증언, 감정인 □□□의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을 감정한 감정인 □□□의 의학적 판단내용은 아래 ① 내지 ⑦과 같다.
① 망인은 2009. 6. 4. 입원 당시 환청과 망상적 지각(다른 사람의 언행, 사물, 대중매체의 방송내용 등을 망상에 의해 왜곡되게 인식하는 증상)으로 인해 극도의 불안, 불면 증상을 겪었으며, 모든 자극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여 일상생활과 위생관리가 되지 않는 등 고도의 망상형 정신분열증 상태에 있었다.
② 이러한 고도의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지각력의 혼란, 현실검증력 상실 등으로 인해 자․타해의 위험성이 크다. 이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하였을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③ 정신분열증은 ‘상당한 기간(최소 1-2년) 증상이 없는 상태가 유지되고, 약물 중단시에도 증상이 재발되지 않아야 완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이 2009. 7. 1. 퇴원 후 2010. 11. 2.까지 주치의나 가족에게 정신분열증상을 호소하지 않았고, 재발의 징후 또한 보이지 않았다고 하여 망인의 정신분열증이 완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정신분열증은 질환의 특성상 투약을 중단할 경우 짧은 기간 안에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⑤ 망인은 2010. 8. 24. 주치의에게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의사에게 투약 부작용이나 치료기간을 물어보는 환자의 경우 대개 병인식 유무와 관계없이 투약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향후 약물투약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다.
⑥ 정신분열증은 항시 발현되는 것은 아니고, 외부 자극을 논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왜곡된 망상적 지각을 하거나 환청이 심하게 들리느냐에 따라 증상이 발현하는 빈도와 심각성 정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⑦ 독립된 주체로서 합리적인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면 믿을 수 있는 부모나 가족에 대한 의존성이 강화된다. 따라서 망인이 사고 전날 원고들에게 평소와 다른 애정 표시를 적극적으로 한 것은 정신병적 혼란에 의한 퇴행성 행동, 즉 정신병적 상태에서 보호받고 싶어 하는 행동으로 보인다.
마. 위 인정사실 및 감정인 □□□의 의학적 판단내용에 비추어 보면 아래 ㉮ 내지 ㉳의 사정을 추단할 수 있다.
㉮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망인이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 망인은 사고 발생 3일 전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고, 봉사단체에 봉사활동 참여신청을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망인의 행동에 비추어 보면 망인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망인이 이 사건 사고 전날 원고들에게 평소와 다른 애정 표시를 한 것은 정신병적 퇴행현상으로 보일 뿐 자살의 징후로 보기 어렵고, 그 밖에 망인에게서 뚜렷한 자살 동기나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
㉱ 망인은 2010. 8. 24.경 주치의에게 투약의 부작용을 호소하여 처방받는 투약량이 줄어들었고, 사고 발생 2달 가량은 투약을 중단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망인은 사고 발생 보름 전부터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원고 ●●●에게 하였다. 이는 망인이 투약을 중단함으로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증상으로 보인다.
㉳ 망인이 굳이 의자를 딛고 올라가 높은 곳에 위치한 베란다의 창문에서 뛰어내린 것은 망인이 정신분열증상의 발현으로 환시나 환청을 하게 되자 자신에 대한 위해를 피하기 위하여 한 것처럼 보인다.
바. 위 인정사실 및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가사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망인이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그것을 목적으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 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서 망인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의 ‘고의적 자해’ 또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보험금 48,531,775원(= 97,063,550원×1/2)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7. 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