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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합의금 받았어도 산재보험급여 별도 지급해야한다

요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이 회사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급여 등은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마케팅 업체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현대카드사가 조성하는 '디자인 도서관'의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게 됐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 가회동의 도서관 공사 현장을 찾은 김씨는 2층에서 추락해 뇌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김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지만 "사고와 관련된 회사들로부터 이미 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 수석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씨 가족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제외한 나머지 손해배상금을 의미한다며 합의금을 지급받았다고 해서 산재보험 급여 및 장의비 등에 대한 청구권이 소멸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들이 김씨 가족과 함께 작성한 합의서에도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라는 문구가 기재돼 있다며 이미 손해배상금이 지급됐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부한 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광고업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김모(여·사망 당시 32세)씨의 아버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4110)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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