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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의 76%를 들여 보험 중복가입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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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부가 연소득의 76%를 보험료로 내며 24개 보험에 가입한 경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한 점이 인정되므로 보험계약은 무효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23부(재판장 김용석 부장판사)는 2010년을 기준으로 연수입이 2630여만원이었던 이들 부부가 이중 76%에 해당하는 2000여만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며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춰 부정취득 목적에서 이뤄진 계약으로 충분히 추인할 수 있다고 LIG손해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인 신모씨와 부인 최모씨를 상대로 낸 계약무효 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4나2013851)에서 원고패소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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