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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도로공사 안내표시 미흡으로 급차선변경 사고, 법적 책임은 서울메트로에 있다
요지
서울메트로가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사실관계
야간에 도로 공사를 하면서 서울메트로가 안내 표시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흥국화재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서울메트로는 도로에서 야간 공사를 진행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흥국화재에 2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공사현장 도로에 점검안내 표지가 설치돼 있지만 그 부근에 바로 사람을 세워 경광봉을 들고 있게 해 오히려 운전자가 놀란 것으로 보인다며 차량 운전자가 공사현장 40~50m 전방에서야 비로소 공사사실을 알게 됐고 사람을 피하기 위해 급격한 차선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 등을 고려하면 서울메트로가 보험금의 50%는 지급해야 한다.
당시가 야간이고 사고가 발생한 도로가 4차선인 점을 고려하면 로봇신호수나 사인보드 차량 등을 이용해서라도 공사 사실을 알렸어야 했다고 ㈜흥국화재해상보험이 서울메트로가 도로에서 공사를 진행하며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하는 바람에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지급한 보험금을 물어내라며 서울메트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4508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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