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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 확인않고 계약해지는 무효다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증권 확인않고 계약해지는 무효다

 

요지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보험 계약자의 말만 믿고 보험 수익자의 동의나 보험증권 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을 해지해 준 것은 위법이다.

 

사실관계

 

2009년 신씨는 당시 남편이던 임씨의 동의를 받아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임씨로 하는 보험을 계약했다. 

 

2011년 임씨는 갑작스런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한달 뒤 신씨는 임씨와 상의 없이 보험수익자를 임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했다. 이 문제로 임씨 가족과 신씨는 크게 다퉜고, 신씨는 이혼소송을 냈다. 임씨는 보험사로부터 진단비와 2012년 7월까지의 치료비 등으로 5400여만원을 받았으나, 7월 이후의 1억여원의 치료비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신씨가 2012년 8월 보험사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 180여만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였다. 임씨 측은 "수익자 동의 없이 보험을 해지한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울산지법 민사4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른 경우 보험계약자가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수익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 하는데 보험사는 신씨의 보험증권을 갖고 있다는 말만 듣고 보험을 해지했다. 임씨의 당시 아내이자 보험계약자인 신모씨가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임씨가 동의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다.

 

보험사 직원은 전화로 보험증권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두로만 물어봤을 뿐이고, 신씨가 집에 있다고 대답하자 보험계약을 해지처리했다. 당시 보험수익자 변경 등의 문제로 원고 가족과 다툼이 있던 시기로서 임씨 가족들이 신씨에게 보험증권을 갖고 있도록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보험계약 해지 당시 보험증권을 소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임모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수익자 명의 변경절차이행 청구소송(울산지방법원 2013가합4186)에서 "보험사는 임씨에게 9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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