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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증여세,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보험 증여세, 납입보험료 아닌 해지환급금 기준으로 해야한다

 

요지

 

연금보험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납부하는 증여세는, 납입한 보험금 액수가 아니라 증여가 이뤄진 시점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매겨야 한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이씨는 두 자녀에게 보험을 증여할 당시의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로 부과받은 증여세는 취소받게 된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2년 6월 생명보험사의 상속형 즉시연금보험 계약 4개를 체결하고 총 18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이어 같은해 7월 해당 보험계약의 연금수익자 및 만기수익자를 두 자녀 명의로 변경했다. 이씨는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두 자녀가 각각 7억8000여만원씩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한 사람에 1억7410여만원씩 모두 3억4820만원의 증여세를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보험 납입금을 기준으로 이씨가 자녀들에게 각각 9억원씩을 증여한 것이라고 판단해 각각 3860여만원씩을 더 내라고 고지했고, 이에 불복한 이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증여세는 각 증여가 이뤄진 시점을 기준으로 한 보험사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만 적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미성년 자녀들에게 보험수급권을 증여한 뒤 증여세를 납부한 이모씨가 해지환급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증여세 3억4820만원 외에 추가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자녀들을 대리해 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14구합14709)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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