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박씨는 후유장해율 80%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이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춘천지방법원 2015. 1. 21. 선고 2014가단30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원고】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4. 10. 1.
【판결선고】 2015. 1.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25. 지붕 판넬공사 중 추락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1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12. 6. 피고와 사이에 무배당 하이라이프 퍼펙트 스타 종합보험계약(Hi1010,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
(1) 보험기간 : 2010. 12. 6.부터 2070. 12. 6.까지
(2) 피보험자 : 피고
(3) 피보험자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 1억 원 지급하고, 상해 사고로 80% 미만의 후유장해시에는 <가입금액 X 지급률>을 지급
(4) 특별약관
①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 담보 :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 1,000만 원 지급
② 갱신형 특약보험료 충당 :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에서 정한 납입면제발생시 이 특약의 가입금액에 해당하는 1,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
③ 상해입원 급여담보 : 상해사고로 입원 치료시 [가입금액 X 입원일수] 해당액을 지급
다. 이 사건 보험 약관의 주요 내용
(1) 약관 제12조(보험료 납입면제)
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자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의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단, 갱신형 특별약관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납입면제에서 제외합니다.)
1.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 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상해 80% 이상 후유장해
(2) 약관 제17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① 만15세 이상의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사망보험금 (보험가입금액.)
②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3) 제1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⑤ 같은 사고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 지급률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의 각 신체부위별 팥정기준에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기준에 따릅니다.
(3) 일반상해고도후유장해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7조에서 정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 (보험금을 받는 자)에게 확정 지급합니다.
(4) 갱신형특약 보험료충당 특별약관(갱신형) 제2조('갱신형특약' 보험료 대체납입) ① 회사는 해당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이 사건 보험 보통약관 제12조(보험료납입면제)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이하 "보험금"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라. 상해사고 발생
피고는 2011. 8. 25. 14:30경 인제군 소재 건설 작업 현장에서 3층 지붕 판넬 공사를 하던 중 판넬 절단 과정에서 판넬이 꺾이면서 10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후유장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라고 한다).
마. 이 사건 약관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지급률
장해분류표는 별지와 같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1요추골절로 인하여 척추에 심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에 해당하여 지급률 40%의 장해를, 우측 족관절에 지급률 20%의 장해를, 좌측 족관절에 지급률 20%의 각 장해를 입게 되어, 합계 지급률 80%의 장해를 입게 되었다.
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과정
(1) 피고는 보험모집인(현재 명칭은 보험설계사, 이하 '보험모집인'이라 한다) B의 권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청약서(갑 제2호증의 1)에 의하면, 부동문자로 '1. 계약 내용 및 약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의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청약서에 서명하였다.
(2) 피고는 가입자 유의사항(갑 제9호증의 1)에 서명하였고, 상품설명서(갑 제9호증의 2)에는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주요 내용을 설명하였으며, 피고는 B으로부터 상품설명서를 교부받고 설명을 들었다는 부분에 각 서명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보험청약서, 가입자 유의사항, 상품설명서에 서명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약관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지급률이 합계 80% 이상이므로, 이 사건 보험 약관 및 특별약관 중, '갱신형 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 가입금액 1,000만 원 및 상해사고로 80% 이상 후유장해시 가입금액을 지급하는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 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 1,000만 원을 피고에게 각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로 인한 원고의 보험금 지급채무는 2,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 피고
피고는, 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피고의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특별약관이 기본계약의 약관을 배제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규정이 없고, ② 피고는 기본계약 보험료 외에도 '갱신형 특약보험료충당(갱신형)'에 관한 보험료 246원, '일반상해 고도 후유장해 담보'에 관한 보험료 286원을 추가로 납부하기로 하였는데, 이는 기본계약 외에도 추가 보장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이 정한 보험금 외에 추가로 특약이 정한 보험금도 지급받는 내용으로 보아야 하며, ③ 보험모집인 B이 직접 피고를 방문하여 이 사건 보험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전화로 간단한 사항만 설명하고는 피고에게 우편으로 서류를 보내고 서명하도록 한 후 다시 우편으로 보내도록 하여, 보장내역 특히 상해사고로 인한 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구조
이 사건 보험 약관 제17조는 상해사고시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금액 1억 원을, 80% 미만의 후유장해시에는 <가입금액 X 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80% 이상의 후유장해인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특별약관으로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 담보로 가입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하고, 갱신형특약 보험료 충당으로 약관 제12조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관련사항에서 정한 납입면제 발생시 가입금액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구조임은 위에서 본 이 사건 보험 약관의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약관이 기본계약의 약관을 배제하다는 규정이 존재하여야 한다거나, 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이 정한 보험금 외에 추가로 특약이 정한 보험금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진다.
다만 이러한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의 중요한 사항이 계약내용으로 되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근거가 있으므로,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거나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까지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와 같이 보험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 참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으며,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054 판결 참조).
그리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가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성립일로부터 1월 내에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은 보험계약자에게 주어진 권리일 뿐 의무가 아님이 그 법문상 명백하고, 상법 제638조의3 제2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과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취소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가 소멸되어 이로써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법률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거나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의 하자가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 3. 9. 선고 98다43342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사고 발생시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특약에 따른 가입금액만을 지급받고, 80% 미만인 경우에는 장해율에 따라서 보험금을 지급받는 구조이므로,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더 많이 수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통례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은 보험계약의 충요한 내용으로 설명의무의 대상이라고 할 것이고, 그것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거나 피고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 내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가를 보면,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증언을 종합하면, ① 보험모집인 B은 이 사건 보험 청약서를 피고와 대면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 아니라, 우편으로 청약서, 상품설명서, 가입설계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우편으로 전달받은 청약서 등에 서명한 사실,
② B은 피고를 이 사건 보험 가입 이후에 직접 대면하였지,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에는 피고를 대면한 적이 없는 사실,
③ B은 피고에게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경우는 보험이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기본계약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특별 약관과 같이 1,0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실,
④ B은 장해지급율이 80% 이상인 경우 장해지급율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보험 특별 약관에 따른 보험금만 이 지급된다는 점을 피고에게 중점적으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사실,
⑤ B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야 피고에게 장해지급율 80% 미만과 80% 이상인 경우에 그 차이를 피고에게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증인 B의 일부증언만은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약관 제17조 제2항, 일반상해고도 후유장해 담보 및 갱신형 특약보험료 충당에 관한 이 사건 특별약관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