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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후유장애율 높은데 오히려 보험금은 적은 보험상품, 보험사는 계약자에 약관설명 의무있다

 

요지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가 후유장해율 80% 이상인 사고를 당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80% 미만일 때보다 더 적은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에 관해 계약자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사실관계

 

박씨는 2010년 12월 현대해상과 사망 시 1억원의 가입금액을 받고, 80% 미만의 후유장해에 해당하는 상해사고를 당했을 때 가입금액 1억원에 후유장해율을 곱한 액수를 받는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특별약관은 후유장해율이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는 1000만원만 받도록 정하고 있었다. 이 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율 7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7000만원을 받지만, 80%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는 1000만원만 받게 된다.

 

2011년 8월 건설현장에서 작업 중 3층 높이에서 추락해 척추와 다리 등을 다쳐 박씨는 후유장해율 80% 후유장해진단을 받았다. 보험사는 보험금 1000만원과 납입면제 발생에 따른 추가 보험금 10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박씨에게 줬다. 

 

이에 박씨는 보험모집인이 특약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보험금 추가 지급을 요구했고, 보험사는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판결내용

 

춘천지법 민사5단독 조우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보험모집인이 우편으로 청약서 등을 보내 박씨가 서명을 한 사실 등을 볼 때 보험사가 박씨에게 후유장해율 80% 이상의 사고를 당했을 때 80% 미만의 사고 때보다 보험금을 더 적게 받는 특별약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장해율이 높은 경우에 보험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이 사건 보험 계약 내용을 박씨가 잘 알고 있고,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약관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한다고 ㈜현대해상화재보험이 박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춘천지방법원 2014가단3001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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