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가족은 1996년 말부터 지난해 3월까지 17년 동안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로 일한 변모씨에게 사기를 당했다. 변씨는 2008년 4월 김씨 가족의 서명을 받아 삼성생명의 보험상품 계약서를 쓰고 2013년 5월까지 총 5억5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변씨는 이런 사기 행각이 들통나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말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설계사 변씨가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회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사 명의로 된 영수증을 작성해 준 뒤 보험료를 받는 등의 행위는 외형상 모집행위로 보이므로 삼성생명이 배상해야한다.
그러나 다만 김씨가 보험증권과 약관을 받지 않은 점, 거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면서 보험사 계좌로 이체한 것이 아니라 변씨의 개인 계좌로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배상 책임을 손해액의 50%로 제한한다고 사기 피해자 김모씨와 그의 부모 등 3명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18174)에서 삼성생명보험은 모두 2억1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3.선고 2014가합18174 판결 손해배상
【원 고】 1. A
2. B
3. C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규
【피 고】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천고
담당변호사 장승희
【변 론 종 결】 2015. 3. 20.
【판 결 선 고】 2015. 4. 3.
【주 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3,856,372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1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나. 원고 B에게 95,908,03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2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다. 원고 C에게 46,08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3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각 2015. 4. 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144,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1 ‘청구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B에게 208,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2 ‘청구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C에게 99,00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3 ‘청구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각 이 사건 2014. 12.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은 1996. 12.경부터 2014. 3.경까지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1993년경 지인의 소개로 원고 A을 알게되었다. E은 2000년경부터 원고 A과 그 부모인 원고 B, C에게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 고객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E은 2008. 4. 10.경부터 2013. 5. 30.경까지 사실은 원고들로부터 보험료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고의 보험에 가입하게 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들에게 2~3년 내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자를 6~7%로 계산하여 원리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E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와 정상적인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별지 제2 내지 4목록 ‘허위 보험 가입 내역’ 기재와 같이 보험료 명목으로 원고 A으로부터 합계 1억 8,000만 원, 원고 B로부터 합계 2억 6,000만 원, 원고 C로부터 합계 1억 1,000만 원(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편취금’이라고 한다)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E은 원고들에게 피고의 보험에 정상적으로 가입하는 것처럼 기망하기 위하여 2008. 4. 10.경 피고의 종각지점 사무실에서 허위의 D ‘無재테크플랜 거치만기’ 청약서를 출력한 후 원고들의 서명을 받고, 위 사무실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한 다음, 피고의 정상 보험 영수증에 붙어 있던 대표이사 직인을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피고 명의의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여 교부하는 등 그때부터 2013. 10. 5.경까지 총 21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제1회 보험료 영수증”을 위조하여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라. E은 위와 같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240호로 구속기소되어 2014. 12. 12.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
마. E은 위와 같은 사기범행 과정에서 별지 제2 내지 4목록 ‘이자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만기가 도래한 허위의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 15 내지 17,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별도로 가지번호를 지정하지 않는 것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인 E이 보험을 모집하면서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책임이 있다. 다만,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관여한 원고들의 과실도 일부 참작될 여지가 있으므로, 과실비율을 10% 또는 20%로 감안하여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E의 편취행위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에서 보험회사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원고들은 E의 편취행위에 대하여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또는 민법 제756조에서 정한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어야 한다. 설령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그 과실비율은 60% 이상이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의 ‘모집행위’ 해당 여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본문은 ‘보험회사는 그 임직원․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것이다. 여기에서 ‘모집을 하면서’의 뜻은, 보험모집인의 모집행위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를 외형적으로 관찰할 때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모집인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그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같이 보이는 행위도 포함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3 내지 5,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던 E은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사무실에서 출력한 피고 회사의 양식으로 된 허위의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피고 명의로 된 허위의 제1회 보험료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진정한 보험료영수증에 날인되어 있는 피고의 직인을 오려 붙인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면서 피고의 정상적인 보험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명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속여 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E의 보험료 수령행위는 외형상 보험설계사인 E의 본래 모집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위로서 그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과 같이 보이는 행위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의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한편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외형상 모집행위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모집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대하여 위 조항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은 피해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보험모집인의 행위가 본래의 모집행위에 관한 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5356 판결,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다8830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 나. 3)항에서 보는 것과 같이 원고들이 E의 기망에 따라 이 사건 편취금을 지급함에 있어 부주의를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7, 12호증, 16호증의 12 내지 14, 2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E을 통하여 이 사건 허위 보험계약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명을 가진 진정한 보험계약도 체결한 사실이있는 점, ② E은 진정한 보험계약과 마찬가지로 원고들로 하여금 피고의 사무실에서 출력한 피고 회사의 양식으로 된 보험계약청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고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을 교부하는 등 진정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외형을 갖춘 점, ③ 원고들은 피고가 주최하는 VIP 고객 초대 골프대회에 초대받기도 한 점, ④ E은 보내는 사람 명의를 ‘D’이라고 하여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E의 모집행위가 실제 보험 모집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소결론
따라서 보험회사인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그 소속 보험설계사인 E이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고의 손해액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E의 기망에 따라 E에게 보험료 납입 명목으로 지급한 이 사건 편취금이 원고들의 손해액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보험계약청약서나 보험료영수증이 존재하지 않는 내역(별지 제2목록 순번 3-2, 4, 5, 별지 제3목록 순번 9)은 손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21, 2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E에 대한 형사사건(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2240)에서 인정된 것과 같이 E이 원고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편취금을 보험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손익상계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별지 제2 내지 4목록 ‘이자 지급 내역’ 기재와 같이 만기가 도래한 허위 보험계약을 갱신하면서 원고들에게 이자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E이 2013. 10. 21. 원고 B에게 지급한 390만 원은 E의 불법행위가 원고 A에 의해 발각된 이후에 지급된 것이나, 당시는 원고 A이 원고 B에게 E의 편취 사실을 말하기 전이었던 점, 그 액수도 기존에 지급하였던 이자와 같은 점에 비추어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 이는 E의 불법행위와 동일한 원인에 의해 얻은 이익으로서 원고들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하고, 손익상계의 내역은 별지 제2 내지 4목록 ‘손익상계 후 손해액’ 기재와 같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위와 같은 이익이 이 사건 편취금의 각 지급일부터 기산되는 지연손해금에서 우선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자 명목의 돈은 E이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허위의 보험계약에 기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그 성질은 원고들이 입은 진정한 손해액을 산정하는 단계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이득이지 손해전보의 성격을 가진 것은 아니다.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과실상계
보험회사가 보험업법 제102조에 따라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손해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1960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와 갑 6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들이 E으로부터 교부받은 피고 명의의 보험료영수증상 피고 직인 부분은 E이 다른 진정한 보험료영수증에서 오려둔 직인 부분을 풀로 붙인 것이어서 위 보험료영수증이 피고 보험상품용 바인더의 비닐 안에 삽입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보험료영수증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은 보험 가입 사실과 그 내용을 증명하는 보험증권과 약관을 교부받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은 거액의 보험료를 일시에 납부하면서 피고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이 아니라 E의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E에게 수표 등으로 직접 교부한 점,
④ 일부 보험료의 경우에는 원고들이 여윳돈이 생겨 E에게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겠다고 연락하여 지급한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피해가 확대된 점,
⑤ 원고 A, C는 2012. 7.경 이래 피고로부터 보험계약 가입 내역을 통지받았는데 통지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았을 경우 허위 보험 계약 체결 사실을 발견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직접 보험료 납입내역을 문의하여 보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E의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해내거나 어느 정도는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들의 이러한 과실은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와 같은 사정과 원고들의 나이, 허위 보험 가입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상계의 내역은 별지 제2 내지 4목록 ‘과실상계 후 손해액’ 기재와 같다.
4) 변제충당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A은 2013. 10. 17.경 E의 편취 사실을 발각하고 E으로부터 변제 약속을 받은 이래, 2013. 11. 6. E으로부터 편취한 원금 5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이자 월 2,625,000원은 매월 25일, 원금은 1년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는 내용의 변제계획서를 징구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 A, B은 별지 제2, 3목록 ‘변제 내역’ 기재와 같이 E으로부터 일부 금액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변제 내역’ 기재 변제금액은 별지 제2, 3목록 ‘변제충당 내역’ 기재와 같이 법정변제충당되어, 원고 A, B의 잔존 손해액은 별지 제2, 3목록 ‘변제충당 후 손해액’ 기재와 같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3,856,372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1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B에게 95,908,03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2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원고 C에게 46,080,000원 및 그 중 별지 제1목록 표3 ‘인용금액’ 해당 칸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불법행위일인 같은 표 ‘지급일’ 해당 칸 기재 일자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4.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