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해 넘긴 개인정보로 대출, 안 갚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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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출해주겠다는 전화에 속아 개인정보를 넘기는 바람에 자신도 모르게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관련 범죄가 급증하는데도 금융사의 허술한 본인 확인절차 등으로 대출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고객에게만 거래책임을 온전히 떠넘기던 행태에 법원이 경종을 울린 것으로 보인다. 또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대출계약 당시 당사자 확인 의무책임의 주체를 금융기관으로 넘겼다는 점에 있다.
사실관계
이씨는 2014년 7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시림으로부터 대출을 권유하는 전화를 받았다. 이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보안카드의 번호 일부 등 개인정보를 넘겼지만 한푼도 받지 못하고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A사가 빚 변제를 독촉하자 이씨는 사기를 당해 개인정보를 넘긴 것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판결내용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성수 판사는 이씨는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3자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인적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할 뿐, 제3자에게 대출계약에 대한 대리권을 넘긴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씨와 A사 사이에 체결된 대출계약은 제3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거나 위조한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체결한 것이어서 유효하지 않으므로 이씨에게는 대출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
이어 "자문서법에 따르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금융기관과 전자거래를 할 때, 그 공인인증서가 본인이 아닌 제3자에 의해 위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문제의 거래에 대해 당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이모씨가 대부업체인 A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18145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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