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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일실수입 산정에서 제외한다
요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일을 할 수 없는 동안 잃은 수입(일실수입)을 계산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받던 격려금과 성과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사실관계
공단은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최모씨가 작업 중 차에 치여 왼쪽 다리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하자 요양급여 등의 산업재해보험금 1억700여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최씨가 격려금과 성과금을 매년 정기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일실수입에 포함해야 한다며 삼성화재의 책임을 65%로 제한해 1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내용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판결문에서 최씨가 일한 현대중공업은 매년 격려금과 성과금 지급률이 다르고 최씨가 받은 금액의 차이도 500만~700만원까지 난다.
격려금과 성과금의 지급 여부 및 액수가 경영실적에 따라 달라졌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라고 볼 수 없어 수입을 정하는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를 당한 최씨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 중 247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최씨의 사고에 대한 보험금 책임이 있는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대법원 2014다22754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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