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반응형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을 미리 계획하고 농약 준비 상태에서 실행 옮긴 자살은 우울증 자살 아니다

 

자유로운 의지로 자살을 미리 계획하고 농약 준비 상태에서 실행 옮긴 자살은 우울증 자살 아니다

 

요지

 

우울증을 앓다 자살했더라도 유서에 채무내역 등을 상세히 기재했다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

 

동부화재에 근무하던 정씨는 5년간 우울증을 앓다가 2012년 농약을 마시고 자신의 집 안방에서 자살했다. 정씨 유족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험금지급 청구소송을 냈다. 

 

보험회사 측은 "약관에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만 정씨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했다.

 

판결내용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자살 직전에 중증의 우울증 상태였던 것이 자살의 한 원인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정씨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을 감행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극단적인 우울증 탓에 자살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자살충동보다는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미리 준비된 자살 계획을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인다. 즉, ① 정씨가 평소 죽고 싶단 말을 자주 했고 ②그동안 갈등관계에 있던 남편에 대한 원망과 당부, 자신의 채무내역을 기재한 사실 ③시중에서 구하기 힘든 농약을 구해 마시고 ④이불 위에 반듯하게 정자세로 누워 자살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했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이 자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자살한 이 회사 보험설계사 정모씨의 유족을 상대로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한 것이 아니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2031173)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

 

 

 


 

체크플러스, 카카오톡 상담하기
친구등록 후 전문사정사와 카카오톡으로 상담하세요

 

체크플러스 교통사고 보상금 자동산출
교통사고로 보상금액이 궁금하다면..

 

체크플러스 이용 방법